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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논평>코로나19 상황, 국가는 가정폭력피해자 선별적 지원 말고 지원금을 제
글번호 266 등록일 2020-05-06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207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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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상황, 국가는 가정폭력피해자 선별적 지원 말고 지원금을 제대로 지급하라.

              

지난 4월 2일,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을 발표했다. 이 사업에는 가정폭력피해자·아동·노인 등을 보호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시설 수급자’들에게 1인당 52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가정 폭력을 피해 보호시설(이하 쉼터)에 입소한 피해자들은 모두 지원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의 지원 기준에 따르면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쉼터)에 거주하고 있는 입소자라도 자산조사를 통해 수급자로 선정된 사람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020년 3월 기준 수급 자격을 보유한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자로 책정되기를 기다리는 쉼터 입소자들과 비수급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쉼터에 입소한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재산과 소득에 따라 수급과 비수급자로 나누어 지원하는 정책적 배경에는 여성폭력의 특수성과 쉼터에 대한 이해 결여가 있다. 쉼터 입소자들은 폭력 피해에서 벗어나 살아남기 위해 집과 재산을 모두 두고 탈출한 ‘범죄피해자’다. 입소자들은 본인 명의의 재산이 있다 해도 가해자가 점유·이용 중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집요하게 추적하는 가해자들에게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본인 명의의 카드 사용이나 은행 거래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입소자들은 재산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입소자들을 수급자로 분류하고 지원하는 방식의 문제점은 본회가 쉼터를 운영하며 오랫동안 지적해왔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복지 수혜자’가 아닌 ‘범죄 피해자’다. 국가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범죄 피해자”를 재산·소득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원하지 않아야 한다.

            

정부는 현재 쉼터에 거주 중인 모든 가정폭력 범죄 피해자들에게 코로나19와 관련해 긴급재난지원금,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금 등을 제약 없이 지원해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가정폭력 피해의 특성을 감안한 별도의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쉼터로 피신한 피해자들에 대해서 별도의 자산조사 없이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늘 저녁 11시, 국회는 긴급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처리를 앞두고 있다. 전 국민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될 상황 속에서 사각지대 없이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가정폭력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의 필요성은 단지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 국한되지 않는다. 정부와 국회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차등 없이 지원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라.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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