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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스토킹처벌법을 위한 국회 토론회
글번호 240 등록일 2020-02-27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217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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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스토킹처벌법을 위한 국회 토론회        

<혼자 사는 여성은 왜 신고가 아닌 이사를 선택할까?>

                  
              

제대로 된 스토킹처벌법을 위한 국회 토론회 <혼자 사는 여성은 왜 신고가 아닌 이사를 선택할까?>가 정의당 여성본부 등의 주최로 2월 10일 월요일에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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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현 울산대 경찰학과 교수의 <1인 가구의 범죄 피해에 관한 연구>, 윤지연 워커스 기자의 <여성 안전은 생존권: 여성 1인 가구를 중심으로> 발제에 이어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조혜민 정의당 여성본부장. 곽수진 정의당 여성주의자모임 ‘Just Feminist’ 회원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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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란희 사무처장은 20대 국회에서 7건의 스토킹 범죄 관련 처벌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단 한 건도 처리되지 않았음을 언급하며, 스토킹 범죄가 입법 공백과 한국 사회의 낮은 의식 속에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스토킹범죄 처벌법은 피해자의 자유와 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며, 주된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점, 가해자는 대부분 친밀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라는 점, 스토킹이 생활 통제부터 살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죄 유형으로 존재, 변화, 발전한다는 점, 동시에 당사자에 국한되지 않고 주변인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 스토킹 범죄의 특성을 반영하여 입법해야 한다고 토론했습니다.

     

1999년 이래로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온 스토킹범죄처벌법이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그 입법목적에 맞게 제정되기 바랍니다.

    

■ 자료집 보기: 

                    정의당_혼자+사는+여성은+왜+신고가+아닌+이사를+택할까제대로+된+스토킹처벌법_-압축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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