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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우석법인임원구속영장기각에 대한 인화대책위 입장
글번호 24 등록일 2011-12-22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27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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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법인 임원 2인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인화대책위의 입장

 

 

우석법인 임원 2인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인화대책위의 입장

 

- 학생 장학금 불법전용, 성폭행 가해자 합의금 지원, 변호사법 위반 등,

 

이게 구속도 못시킬 사안입니까?

 

 

크리스마스를 얼마 남기지 않은 오늘, 법원은 우석법인 임원 2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우석법인 2인은 ‘학생 장학금 불법전용’, ‘원생 성폭행 가해자 합의금 법인지원’ 그리고 ’원생 간 성폭행 은폐 주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이었습니다.

 

도가니 열풍이 잦아든 이후 한미FTA 날치기와 함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틀어진 뒤 마주한 구속영장 기각 소식은 세삼 ’열풍‘이 ’삭풍‘으로 변하고 있음을 실감케 한 일입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인화학교성폭력사건을 분명하게 매듭지을 수 있었던 광산구청의 ‘우석법인 임원 전원해임’ 명령에 대해 법원이 내렸던 ‘화해권고 결정’의 뼈아픈 판결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2007년 그 판결은 우석법인의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결정이 되었고 성폭력 가해자 합의금 지원과 성폭행 사건 은폐 주도 등 기득권을 유지한 법인에 의해 자행된 이번 사건의 빌미가 되었습니다.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통장 및 수표 그리고 각종 회의록 등의 증거물을 근거로 신청된 구속영장이 왜 기각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단 한 줄의 기사도 찾을 수 없고 그 어디에서도 분명한 기각 이유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론의 관심이 사라지면 솜방망이 처분을 받고 슬그머니 원래 자리로 돌아와 시설의 기득권을 움켜졌던 법인 임원들의 모습만은 너무나 뼈아프게 잘 알고 있습니다.

 

2007년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과 함께 우석법인의 임원이 된 두 사람입니다. 막강한 인맥을 가질 수 있는 전직 대사와 각종 서류들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전직 노무사, 구속영장 기각에 그들의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될까 우려하는 이유입니다.

 

열풍이 삭풍으로 바뀌고 그 많던 언론의 취재가 자취도 없이 사라진 지금,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우석법인 이사회 임원 2인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또한 임시보호조치 중인 인화원의 생활인들과 전학한 인화학교 학생들의 삶과 교육,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와 배상 또한 끝까지 마주할 것입니다.

 

 

학생 장학금을 불법으로 전용하고 성폭행 사건을 은폐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책임을 묻는데 우리 법원의 적극적이고 현명한 결정을 기대합니다.

 

 

 

2011년 12월 15일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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