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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가해자 안태근에게 면죄부를 준 대법원을 강력 규탄한다!
글번호 232 등록일 2020-01-13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214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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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가해자 안태근에게 면죄부를 준 대법원을 강력 규탄한다!

- 안태근 전 검찰국장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부쳐

오늘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찰국장의 2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다. 대법원은 안태근 전 국장이 ”인사 담당 검사에게 인사안을 작성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죄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안태근 전 검찰국장은 2010년 피해자를 성추행했고, 피해자가 이에 대해 문제제기하자 인사상 불이익을 가했다. 2018년 1월 피해자 검사가 방송에서 이를 고발하며 한국 사회의 미투 운동에 불을 붙였다. 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고발은 공직사회 내 성폭력을 드러냈을 뿐 아니라, 이를 묵인하고 제대로 해결조차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검찰 조직의 뿌리 깊은 성차별적 구조를 낱낱이 밝혀내었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추행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자신의 비위를 덮으려 지위를 이용해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에게 부당한 인사로 불이익을 줬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같은해 7월,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결을 인정하며 비로소 성폭력 사건에 대한 ‘상식적인 판결’을 보여주는 듯했다. 그러나 오늘의 대법원 판결은 미투 운동을 통해 여성들이 이루어낸 변화를 묵살하고 사법정의를 다시 한번 무너뜨렸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본질이 권력에 의한 성폭력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법리에만 갇혀 협소하게 해석함으로써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다.

오늘 대법원은 여전히 성차별적 관점으로 가해자의 편에 서고 있음을, 부정의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스스로 보여주었다. 미투 운동이 이끌어 낸 새로운 시대에 발맞추기는커녕 후퇴하며 직무유기를 자행한 재판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우리 사회의 성폭력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이 이대로 끝나서는 안 된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제대로 된 판결을 통해 사법정의를 실현하고 가해자에게 적합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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