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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화요논평 그래서 김학의가 나와 무슨 상관인데?
글번호 223 등록일 2019-07-24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2163명
다운로드 180619_한국여성의전화_화요논평_피해자개인정보노출_8.png  



















 

#0
그래서 김학의가 나와 무슨 상관인데?

#1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
2013년, 2014년 김학의, 윤중천 성폭력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검찰은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
같은 피해자, 같은 진술 이번에는 일부 '기소'했다
검찰은 그들의 '의도'에 따라 같은 사건에 다른 결론을 내렸다

#3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에게 사과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았다
검찰이 밝힌 전부는 "2013년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뿐이다

#4
검찰 '개혁'을 이룬다더니 피해여성을 무고로 기소?
검찰은 가해 사실을 축소 '기소'하였고, 이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가해자들에게 또 다른 면죄부를 주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 년 동안 목소리를 낸 피해여성들 중 한 명은 오히려 '무고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다

#5
아는 교수, 동네 이웃, 지인 등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소개로 '별장'을 가게 된 여성들
가해자들은 '강간',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 '폭행', '약물' 등을 통해
피해 여성을 통제했고, 남성권력의 이익을 위해
여성들은 연속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

#6
피해여성들에게는 이름이 없었다
'별장'에서 피해여성들은 이름 대신 숫자로, 성기로 불렸다
검찰은 김학의를 뇌물죄로 기소하였고,
피해여성은 검찰에 의해서도 '사람'이 아닌 '물건'이 되었다

#7
2019년에도 검찰은 김학의에게 성폭력 범죄의 면죄부를 주었다
수백 건의 성폭력 범죄는 몇 건의 '성접대'로 명명되었고
피해여성과의 첫 만남에서부터 윤중천과 합동강간을 한 김학의가
피해여성이 윤중천에게 억압된 상태임을 '몰랐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8
지금도 김학의로 대변되는 수많은 가해자가 존재한다
여성에 대한 폭력이 향응이 되고, 여성이 물건이 되는 문화가 존재한다
일상적으로 성폭력이 일어나는 별장은 여러 이름을 가지며 존재한다
그리고 가해자를 비호하고, 이러한 문화에 편승하는 검찰이 존재한다.

#9
'우리'는 이제 이런 검찰을 더이상 용납할 수 없다

 

■ 3차 페미시국광장 : 7/26(금) 저녁 7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광장

#검찰이_주범이다 #페미시국광장

#김학의 #믿을수없는건_피해자가아니라_공권력이다


 

*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화요일 ‘화요논평’ 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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