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논평] 검찰은 자정능력 상실하고 무능을 선택했다 국회는 특별법 제정으로 특검 실시하라 | |||
|---|---|---|---|
| 글번호 | 213 | 등록일 | 2019-06-18 |
| 등록자 | 운영자 | 조회수 | 2154명 |
| 다운로드 | |||
|
검찰은 자정능력 상실하고 무능을 선택했다
국회는 특별법 제정으로 특검 실시하라
4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2개월여 수사 끝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윤중천과 최모씨에게 1억 7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협의로 구속 기소한다고 발표했다. 이 사건의 시작이자 본류는 김 전 차관의 성범죄였지만 검찰은 이번에도 이를 덮어버렸다. 수 년에 걸친 고통 속에서도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피해를 고발하고, 수많은 여성들이 김학의 전 차관의 성폭력 사건의 정의로운 해결을 촉구했지만 검찰은 이런 여성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사단은 윤중천이 피해자에게 ‘성접대’를 하도록 강요했다고 결론냈으면서도, 김학의 전 차관이 ‘이러한 정황을 몰라’ 성폭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김 전 차관 발언의 신빙성은 차치하더라도, 여성을 도구화하여 거래하고 착취한 것이 성폭력이 아니라면 무엇이 성폭력인가. 이 사건의 본질은 성폭력 범죄다. 여성을 도구화하여 거래하고 인권을 침해한 극악한 범죄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이 부정의를 언제까지 목도해야 하는가. 과거사위원회를 발족하며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 진실을 규명하겠다”던 검찰의 다짐은 공허한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을 검찰 스스로 증명했다. 더 이상 검찰에게 자정능력이나 셀프개혁을 기대할 수 없다. 검찰은 더 이상 공권력으로서 존재이유를 상실했다. 여성들에게 검찰은 공권력이 아니라 남성연대, 강간카르텔의 공범일 뿐이다. 조속히 특검을 도입하여 부실수사로 성범죄를 은폐 조작한 검찰 관계자를 처벌해야 한다.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를 수사, 기소할 수 있는 공수처를 즉시 설치해야 한다. 여성들은 더 이상 검찰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19년 6월 5일
한국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
|||
| 이전글 | 제3차 판문점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논평 |
|---|---|
| 다음글 | 스토킹 처벌법 제정,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 신림동 스토킹·강간 미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