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논평>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제8차 한국 정부 심의 및 최종견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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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194 | 등록일 | 2018-03-15 | ||||||||||
| 등록자 | 운영자 | 조회수 | 2185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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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8차 한국 정부 심의 및 최종견해에 대한 논평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효과적인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확립, 젠더폭력 예방 체계 강화 대책, 낙태 비범죄화 등을 주요하게 권고
1.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이하 “위원회”) 는 제69차 세션(2018.2.19 – 3.9) 중 2018년 2월 22일(목) 한국 정부의 제8차 정기 보고서를 심의하였고, 이 심의를 바탕으로 한국의 전반적인 여성 차별 실태에 대한 우려사항, 긍정적인 면, 개선 방안에 대한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를 3월 12일(월) 발표하였다.
2. 최근 #Metoo 운동 등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 경험에 대한 ‘말하기’ 와 우리 사회의 극심한 성차별적 사회 구조와 억압을 변혁하자는 외침이 한국 사회에서 울려 퍼지고 있으며 개헌에서 실질적 성평등 실현 조항을 신설할 것을 여성계가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여성 인권에 관한 국제 인권 메커니즘의 중심이자 “국제여성헌법”이라 불리는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을 한국 정부가 지난 7년간 어떻게 이행해 왔는지를 평가한 이번 심의는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심의는 현 시기에 요구되는 실질적 성평등 실현에 관한 내용이 개헌에 어떻게 담겨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이번 심의와 관련하여,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은 지난 2017년 7월 말 개최되었던 제69차 위원회 사전 세션에 쟁점 보고서를 제출하고 NGO 미팅(Informal Public Meeting)에 참여하였다. 또한 이번 심의를 위하여 여성연합을 비롯한 15개 여성 인권 단체들은 한국 정부의 제8차 정기 보고서와 쟁점목록 답변서에 대한 NGO 보고서를 지난 2월 초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여성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한국의 6개 여성인권 관련 단체들은 심의가 열린 스위스 제네바 현지에서 위원회의 NGO 미팅 (Informal Public Meeting)에서의 구두발언(oral statement), 위원회 위원들과의 오찬 간담회(NGO Lunch Briefing) 개최 및 개별 면담 등을 통하여 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대해 한국의 여성 인권 상황 개선과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실효성 있는 권고를 할 수 있도록 지난 2월 19일부터 22일까지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4. 2월 22일 진행된 본 심의에서 한국 정부는 1) 성평등 개헌 노력,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정비 및 차별금지법 제정, 2)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에 관한 대책을 포함한 다양한 젠더 폭력 문제, 3) 낙태 비범죄화 등 여성 건강권에 대한 논의, 4) 성별임금격차를 포함한 여성의 노동 시장 내 차별, 5) 취약계층 여성 인권, 6) 일본군 성노예 문제 등 협약에 따른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위원들로부터 답변 내용의 미흡함과 무성의한 답변 태도에 대한 질타를 받기도 하였다
5. 위원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효과적인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확립, 젠더 폭력 예방 체계 강화 대책, 낙태 비범죄화를 주요 권고로 제시하였다. 특히, 위원회는 이번 최종견해에서 1)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2) 합당한 가정폭력 범죄의 해결 및 처벌 (상담조건 기소유예 폐지 및 화해· 중재를 통한 해결 금지, 가해자의 법적 처벌 보장 등) 3) 온라인 플랫폼 및 유포자에 대한 상당한 경제적 제재 등을 포함한 온라인 성폭력 예방조치 강화, 4) E-6-2 비자 제도의 모니터링 강화 및 G-1 비자 취득 제도 보완 등에 대해서는 2년 이내에 그 이행상황에 대하여 추가 보고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였다. 이 외에도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을 권고하였다.
6. 제8차 한국 정부 심의를 대응한 여성연합을 비롯한 15개 여성 인권 단체들은 위원회의 최종견해를 환영하며, 한국 정부가 최종견해가 담고 있는 다양한 권고 이행을 위한 주체자로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및 이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진일보한 성평등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구체적으로, 한국 정부는 위원회의 최종견해를 각 정부 부처 및 국가 기관, 국회, 사법부 관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둘째, 피해당사자 여성들이 협약 및 위원회의 최종견해를 토대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셋째, 협약 및 위원회의 권고 이행을 담당하는 관련자들의 역량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의 Me Too 현상이 이토록 폭발하게 된 원인에는 한국의 역대 정부가 여성 인권 보호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보호하지 못한 결과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젠더 폭력을 포함한 한국의 여성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위원회의 최종견해 이행에 관한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7. 단체들은 오는 3월 27일(화) 오후 2시, 국회 입법조사처 회의실에서 ‘CEDAW 제8차 한국 정부 심의 대응 NGO 활동 보고 및 이행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여기서는 위원회의 제8차 한국 정부 심의 내용 및 최종견해를 더욱 심도 있게 분석·평가하고, 최종견해의 국내 이행을 위한 영역별 과제를 점검하며, 이번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의 질타가 집중된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의 각 부처별로 요구되는 책임과 역할이 상세하게 제기될 예정이다. 8. 한편, 위
[참가단체 및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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