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광주시는 인화학교 법인, 우석의 인가를 취소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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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 17 | 등록일 | 2011-10-18 | ||||||
등록자 | 운영자 | 조회수 | 2170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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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자 회 견 문 ○ 10월 4일, 광주시는 "사회복지법인 우석은 성폭행 가담자의 복직과 재발방지를 등한시하는 등 치명적인 도덕성 결여로 공익을 해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법인 본래 목적 등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 7년의 투쟁과 ‘도가니’가 일으킨 “분노와 희망의 바람”이 법인 인가취소라는 소원을 드디어 현실로 만들어냈다. 우석법인의 부도덕함을 밝혀내고, 청각장애학생들과 장애인시설 생활인들이 겪어왔던 그 동안의 고통을 씻어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 하지만 광주시의 결정이 마냥 기쁘지만 않은 것은, 이러한 결정이 2005년에 이뤄졌어야함에도 불구하고 7년을 침묵하다, 오늘에 와서야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선택한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는 것이다. 우석법인 인가 취소는 광주시의 결정이 아니라 시민들의 분노가 만들어낸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법인 인가 취소’ 결정에 앞서 7년 동안의 침묵과 방관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를 먼저 했어야 했다. ○ 도가니에 분노하고 인화학교 사건의 진실을 확인한 시민들은 광주시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나 ‘강운태시장의 지시’만을 원하지 않는다. 시민들은 광주시의 구체적인 실천을 원하고 있다. ○ 하여,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는 요구한다.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행정소송 등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대책위도 충분히 지원하고 협조할 것이다. 대책위는 법인의 불법적인 고등부과정 운영, 강제 노동 등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범죄행위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들이 처벌받도록 할 것이다. ○ 또한, 인화원 등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분산․전원조치 등 무원칙적인 “시설 수용”이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장애재판정과 인권실태조사, 자립생활 욕구조사를 바탕으로 자립생활을 최우선으로 지원하며, 필요시 타시설로의 전원이 이뤄져야 한다. ○ 지난 2011년 6월 광주시에서 실시한 장애인생활시설 인권실태조사에서 우리는 제2. 제3의 인화학교와 같은 인권침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광주시가 약속한 시설폐쇄, 시설장 교체와 같은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 광주광역시의 우석법인 인가취소 입장 발표와 관련하여 인화학교 운영법인인 우석법인은 광주시의 행정명령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광주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 <도가니> 열풍은 인화대책위에게 우석법인에 대한 처벌 외에 또 하나의 과제를 부여했다. 그것은 인화학교 사건과 같은 인권유린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것이다. ○ 사회복지법인, 장애인시설에서 발생하는 족벌운영체제, 장애수당 갈취, 후원금 착복, (성)폭행 및 가혹행위, 복지서비스의 부재와 방임․방치 등의 인권침해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에바다’, ‘성람재단’ 사건, ‘석암재단’ 사건, ‘김포사랑의집’, ‘전북영광의집’ 등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이며, 이는 사회복지법인을 규제하는 법․제도의 한계에서 비롯되는 구조적인 문제인 것이다. ○ 시설 내 인권 유린에 대한 법인의 책임을 분명히 묻고 회계를 포함한 운영 전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익이사제 도입과 시설운영위원회 확대, 이사의 자격 강화 등을 통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공공성, 투명성, 민주성을 강화하고, 시설 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 권리실현을 위한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이뤄내야 한다. ○ 이에, 인화대책위는 광주시민들과 함께하는 천막농성을 통해 ‘인화학교 운영주체인 우석법인의 인가취소’를 구호가 아닌 현실로 만들어 낼 것이며,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성폭력 사건의 완전한 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해 달려갈 갈 것이다. 2011년 10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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