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논평> 이혼이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인 이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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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148 | 등록일 | 2017-05-18 |
| 등록자 | 운영자 | 조회수 | 213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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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인 이유] 2월 23-25일, “이혼소송 아내 묶어 가방에 넣고 이틀간 차에 감금·폭행” 2월 13일.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된 남편, 만나달라며 집에 방화” 1월 2일, “이혼 소송 중인 아내 살해 후 시신 불태워 훼손…” - 사건 발생일, 관련 기사 제목 이혼소송 중에 남편에 의해 여성이 살해되거나 생명이 위협받는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아내의 이별요구에 대한 남편들의 보복은 상상을 초월하고 범죄의 양상은 납치·감금·폭행·방화·살인 등에 이르며 매우 심각하다. 미국의 경우(Stark and Flitcraft, 1988)에도 응급실에 오는 아내폭력 피해자의 75%가 이혼요구 이후에 폭력 피해를 입었고,이런 이별폭력은 최소 2년 동안 지속된다고 보고된 바 있다. 가정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피해 여성들은 가해자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 이혼을 쉽게 결정할 수 없다.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에게 이혼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건 ‘탈출’의 과정이다. 그러나 이 사회는 가해남편의 폭력을 호소하는 여성들에게 “참고 살아라”라는 말 만큼이나 “이혼하면 되잖아”라는 식의 말을 참 ‘쉽게’한다. 그렇게 ‘이혼’을 둘러싼 가정폭력피해자의 상황과 사회구조적 맥락을 삭제한 채 개인의 선택이나 의지에 달린 문제로 간주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간신히 폭력으로부터 탈출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가정폭력 범죄의 특수성은 고려되지 않으며,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커녕 다시 폭력 상황으로 내모는 과정의 연속이다. 이혼 과정 또한 생존을 건 현장인 것이다. 이혼소송을 시작하면 가사조사관에 의한 가사조사를 받게 되는데, 가사조사관의 상당수가 가정폭력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가정유지·보호의 관점에서 이혼을 말리거나 가정폭력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이로 인해 피해여성들은 이혼소송을 막 시작한 단계에서부터 좌절과 분노의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다. 더 우려되는 상황은 가사조사는 물론 대부분의 변론·조정기일에 가해남편과 대면하도록 하는 것이다. 가해자의 폭력으로부터 탈출하여 나온 피해자에게 법적조치로 가해자를 만나라 함으로써 위험에 처하게 하고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법원은 또한 가해자에 대한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을 내리고 있어 탈출해 있는 여성과 자녀들을 별다른 보호책 없이 가해자를 만나게 하고 있다. 특히 미성년 자녀를 둔 경우 부모교육까지 받게 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의 안전이나 인권보다는 가정유지적인 법원의 인식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또한 가정폭력피해 여성들에게까지 내려지는 부부상담으로 인해 평균 1년 정도 걸리는 재판이혼기간이 2~3개월 연장됨으로써 피해자의 안전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면접교섭권이나 부모교육·부부상담 명령 등을 통해 가해자를 만나게 하는 것은, 이미 오랜 기간 폭력을 당해 온 피해여성과 자녀들에게 법의 이름으로 가하는 2차 폭력이다. 가정폭력은 인권과 생존을 위협하는 범죄이다. 어떻게 폭력 범죄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반복적으로 대면하게 함으로써 2차 폭력과 살해 위험에 노출되게 할 수 있단 말인가?이혼 당사자의 가정폭력 피해와 추가 피해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 피해자의 신변안전 및 권리 확보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도록 이혼 관련 국가의 사법·행정처리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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