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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여성의 몸을 통제하는 ‘낙태죄’를 폐지하고, 여성의 몸과 삶의 권리를
글번호 133 등록일 2016-11-01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217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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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몸을 통제하는 ‘낙태죄’를 폐지하고, 여성의 몸과 삶의 권리를 보장하라!]

지난 18일,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해 최대 1년의 자격정지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해당 진료행위에 임신중절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위반)을 한 경우를 포함한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것임을 밝혔다. 앞선 9월 22일 입법예고한 본 개정안에 대한 산부인과 의사들의 ‘낙태’ 수술 전면 중단 선언과,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여성들의 집회가 이어지는 등의 논란이 점화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 백지화 등 모든 안을 포함해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는 투쟁의 본질이 아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되었다. 진짜 문제는 ‘낙태죄’에 있기 때문이다. 형법 제정 이후 한 번도 개정된 바 없는 ‘낙태죄’ 조항은 국가의 필요와 이익에 따라 사문화되었다가 부활하는 ‘법이되 법이지 않은’ 법이다. 시기별 필요와 이익에 따라 ‘낙태’를 조장했던 국가는 이제 저출산을 ‘핑계’로 ‘낙태죄’를 근거 삼아 여성을 통제·억압하고자 하는가. 형법 제27장 ‘낙태죄’가 존재하는 이상, 여성들은 끊임없이 음성적 수술로 내몰려 건강과 삶을 위협받는 상황에 놓일 것이며, 임신중절을 한 여성과 의사들에 대해 ‘비도덕’과 ‘불법’이라는 혐의를 씌워 처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거리로 나선다. 우리는 오는 10월 29일, ‘낙태죄’ 폐지를 위한 여성들의 검은시위로 ‘낙태죄’를 처벌하는 이 나라를 규탄하고, 계속해서 요구할 것이다. 여성을 ‘낙태죄’로 처벌하는 형법과, 장애와 질병을 임신중절사유로 허용함으로써 차별을 재생산하는 우생학적 모자보건법 조항 개정을 위해, 피임•임신•임신중지•출산 등의 정보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권과 여성의 몸과 삶의 권리 보장을 위해, 결혼유무, 성적지향, 장애와 질병, 경제적 차이에 대한 차별과 국가의 통제를 넘어선 삶의 권리 보장을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투쟁하여 변화를 이뤄낼 것이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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