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폭력으로 이혼하는데 가해자를 만나라?!
가정폭력 이혼과정 중 자녀면접교섭권, 부부상담 처분의 문제
가정폭력 피해여성은 폭력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혼소송을 시작하며 피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피해여성에 대한 가해남편의 추적과 보복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집요하며, 끈질깁니다.
이러한 가정폭력범죄의 특성을 간과한 법원에서는 가해자에 대해 자녀면접교섭권, 부부상담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쉼터 등에 피신한 피해여성과 자녀가 아무 보호책없이 가해자를 만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처분에 대해 피해자가 제한신청을 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이 있으나, 사실상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적습니다.
2015년 12월,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가해남편이 재혼한 피해여성과 자녀를 찾아와 타지역으로 납치.
현 남편이 이들이 돌아오지 않는 데 불안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으나,
피해여성과 자녀가 결국 살해당한 사건.
2012년 7월,
부부상담 처분으로
가해 남편과 상담을 받게 된 가정폭력 피해여상과, 상담에 함께 오도록 요구받은 자녀또한 가해남편의 폭언을 들었으나 이를 제지할 방안이 없어 그대로 폭력에 노출되었던 사건.
피해여성이 피신한 쉼터나, 자녀가 비밀전학한 학교, 보육시설등이 노출되어 더 큰 위험에 바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정폭력에 의한 가정보호사건은 다른 형사사건보다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도록 되어있지만 이혼소송에는 이러한 특례가 없어 가해자의 스토킹, 이별범죄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더구나 '부부상담'으로 인해 소송기간이 2~3개월 연장되면서 하루빨리 피신생활을 끝내고 사회에 복귀하길 원하는 피해자에게는 큰 걸림돌이 됩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과정 중 가해자와 대면하거나, 피해자의 정보가 노출되는 상황을 최소화해야만 이들이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시
▶피해자가 양육 중인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가해자 (친권자)의 면접교섭권 배제
▶부부상담 제한
▶다른 가사사건보다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는 규정 마련
가정폭력 생존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
그 일은 전혀 사소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