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5년 일반 국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실시 및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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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35 | 등록일 | 2015-08-12 |
| 등록자 | 운영자 | 조회수 | 722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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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여성의전화는 여성가족부의 사업으로 광주지역지원기관으로 가정폭력·성폭력 근절을 위해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 폭력예방교육을 받기 원하는 민간기업 종사자, 소상공인, 학부모, 노인, 장애인, 농어촌 주민 등 별도의 교육비 없이 양성평등교육원 전문강사가 진행하는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폭력예방교육 신청 안내 (1)대상 : 국민 또는 국민대상 교육을 주관하는 기관 및 단체 등 ① 교육 대상 인원 : 20명이상 ※민간기업 종사자, 지역사회 소상공인, 장애인, 노인, 이주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등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 대상기관 이외의 일반 국민 ② 장소 : 교육 대상 인원 전원을 수용 가능한 교육장 확보 (단, 교육인원, 일정 등 교육계획 사전 협의 필수) ③ 일정 : 교육 실시 15일 전 신청. ※ 교육 일정은 지역지원기관이 협의하여 최종 결정 (2) 신청방법 : 전화 신청 후 교육 신청서를 작성하여 e-이메일로 제출 ※광주지역: (사)광주여성의전화 <thesafe07@naver.com 문의: 062-363-1366 (3) 지원 내용 : 전문강사에 의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무료 지원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각 1시간) 중 희망교육 선택(중복 선택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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