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구례교육장 성폭력사건 성명서
전남 구례교육장 여직원 성폭력 사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교육장을 중징계하라.
9월 17일 전남구례교육장이 술에 만취하여 직원을 폭행하고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지역사회의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9월 17일 점심, 전남구례교육장이 관내 교장 3명과 함께 술을 마신 뒤 관용차량기사가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교육청으로 들어가 컴퓨터를 여직원에게 켜달라고 하면서 여직원을 껴안고 몸을 만지는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기관장으로 사회와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위치에서 근무 중에 술을 마시고 직위를 이용하여 직원에게 폭행과 성폭력을 행사한 점에 당혹스러움과 분노를 느낀다.
성폭력은 성차별이며 한 개인의 인권문제라는 인식에 1999년 성희롱 관련 법규가 제정되었으며, 상하권력 관계로 발생하는 성폭력을 근절하고자 공공기관과 교육기관에 성희롱예방교육을 의무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관에 성폭력이 발생된 점은 실질적인 예방교육이 실시되었는지 불신과 의혹을 떨쳐버리기 힘들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하였다한다. 철저한 조사로 사실규명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근무 중에 술자리에 동석한 관내 교장3명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책임이 드러날 경우 이에 합당한 징계를 내려야 할 것이다.
이에 광주여성의전화는 철저한 진상조사 실시를 요구하며 해당 기관장을 중징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전라남도교육청은 철저한 조사로 성폭력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라.
하나, 전라남도교육청은 가해기관장을 중징계하라.
하나, 전라남도교육청은 피해자가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라.
하나, 전라남도교육청은 기관장을 비롯한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을 내실 있게 실시하라.
2007년 9월 20일
사단법인 광주여성의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