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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여중생집단성폭력사건 기자회견
글번호 86 등록일 2007-08-21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413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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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장소




여중생집단성폭력사건 기자회견

검찰은 여중생집단성폭력사건의 항고를
즉각 받아들이고, 재판부는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라.

2007년 3월 수사 한 광주지역여중생집단성폭력 사건의 가해자 26명에 대한 검찰 처분이

구속구공판5명, 소년부송치13명, 기소유예1명, 선도유예5명, 혐의없음(증거불충분)2명으

로 결정되었습니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소속 단체는 처분결과가 미비한 것에 대한 항

의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하였습니다.


․ 제목 : 여중생집단성폭력사건 기자회견

․ 일시 : 2007년 8월 21일 13시

․ 장소 : 광주여성의전화 (내일신문사 1층)

․ 주최 :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 담당자 : 광주여성의전화성폭력상담소장 채숙희(062-363-0487)


식순
1. 경과보고 : 안향숙(광주여성의전화 대표)
2. 성명서낭독 : 안진(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표)
3. 질의응답
4. 구호제창

□ 경과보고

1. 2006년 8월~2007년 3월 청소년 26명이 17회에 걸쳐 여중생을 집단 강간발생
2. 3월 18일 경찰청 온스탑 사건 접수 조사
3. 19일 광주여성의전화로 피해자 연계
4. 피해자부모 3월 21일, 27일 고소장 접수(조사과정에서 추가로 가해자가 밝혀짐)
5. 6월 25일 가해자 중 5명 구속
6. 7월 20일 검찰처분 결정/ 구속구공판 5명, 소년부송치 13명, 기소유예1명, 선도유예5명, 혐의없음2명
7. 8월 21일 피해자부모 검찰에 가해자 15명(혐의없음과 일부 혐의없음) 항고

여중생집단성폭력사건 성명서

검찰은 여중생집단성폭력사건의 항고를
즉각 받아들이고, 재판부는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라.

2007년 3월 광주지역 모여중생을 대상으로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 드러나 수사하였다. 수사결과 가해자가 중학교3학년, 고등학교1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 26명으로 드러나 지역민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성폭력은 2006년 7월경부터 2007년 3월까지 수차례 발생되었으며 가해자들은 소문을 내겠다고 위협을 하여 피해자가 저항을 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2인 이상 집단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싫다”고 저항을 하자 “친구들에게 알려 창피를 주겠다.”고 위협을 가한 뒤 2인~5인이 순번을 정하여 차례로 성폭행을 하였으며 이 사실을 안 다른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성폭행을 하는 등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장소도 가해자의 집, 피해자의 집, 화장실 등 장소를 가리지 않은 대범함을 보여주는 등 범행정도가 상상을 초월하였다.

2007년 7월 20일 검찰은 가해청소년26명을 구속구공판5명, 소년부송치13명, 기소유예1명, 선도유예5명,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2명을 결정하여 재판부로 넘겼다.

여중생집단성폭력사건은 2인 이상 집단으로, 고의적인 범행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 가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이유를 들어 현재 구속 중인 5명을 제외하고 대부분 가벼운 처분을 하였다.

이는 성폭력사실을 드러내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인식부족과 반복적인 피해로 무기력 상태에 빠져버린 피해자의 심리적인 기재를 이해하지 못한 처사이다. 검찰의 처분결과 이유서 중 가해자의 아버지가 범행장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구조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혐의없음’을 결정한 것은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기 보다는 가해자의 입장에서 수사가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범행정도와 상관없이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대부분 가해자를 소년부송치, 기소유예, 선도유예 등 가벼운 처분을 한 것은 이를 바라보는 청소년에게 성폭력이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지 못하고 제2의 성범죄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실제적으로 가해자중 일부는 경찰수사를 받은 이후에도 피해자를 비난하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영웅화하는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더러운 X, 학교에 나오지 마라’라는 욕설을 듣게 하는 등 제2차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자는 결국 학교를 전학할 수밖에 없었다.

성폭력의 사회적인 통념과 반복적인 성폭력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심리적인 이해가 없는 검찰의 판단은 정확한 수사와 엄중한 처분으로 성범죄를 근절하고 예방해야하는 검찰이 오히려 잘못된 판단으로 성범죄를 조장한다는 비난을 면치 어려울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검찰은 여중생집단성폭력사건의 항고를 즉각 받아들여 가해자를 엄중히 처분하라.

하나, 재판부는 성폭력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제2의 성범죄를 예방하라.

2007년 8월 21일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남여성농민연합 전남여성장애인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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