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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故이채원 학생 살해사건 여성혐오 범죄 인정과 명시 필요성에 관한 집담회
글번호 689 등록일 2026-07-21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198명
다운로드 광주여성의전화집담회웹자보260721.png   광주여성의전화집담회왜판결문에여성혐오범죄가명시되어야하는가자료집(260721).pdf  
일시 2026. 7. 21.(화)
장소 광주전일빌딩245









⭐️집담회 「왜 판결문에 ‘여성혐오범죄’가 명시되어야 하는가⭐️

지난 7월 21일, 윤지영 교수와 이경하 변호사를 모시고 집담회를 개최했습니다.
44명의 많은 분이 함께해 주시며 ‘여성혐오범죄’라는 명명의 필요성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여성혐오범죄’는 여성의 거절을 인정하지 않고, 여성을 남성의 욕망에 응해야 하는 존재로 여기며,
기존의 성별 위계에서 벗어난 여성에게 폭력과 보복을 가해도 된다는 통제와 지배의 권리의식에서 비롯됩니다.

장윤기 사건 역시 여성폭력이 연쇄적으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피해자들의 실질적 동질성 때문이 아니라,
여성일반에 대한 통제욕과 지배욕이 또 다른 여성에 대한 폭력과 살인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호주·유럽·미국 등에서는 온라인상의 여성혐오 표현과 폭력이 현실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수사 초기부터 피의자의 온라인 활동과 이용 커뮤니티 등을 살펴 여성혐오적 동기가 있었는지 규명해야 합니다. 

아프고 불편하더라도 범죄를 명확하게 명명해야 합니다. 그것이 범죄의 원인을 밝히고,
다시는 같은 폭력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출발점입니다.

‘여성혐오범죄’라는 명명은 고인의 죽음에 대한 공적 애도의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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