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자회견] 청소녀 성착취 가해자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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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532 | 등록일 | 2022-12-21 |
| 등록자 | 운영자 | 조회수 | 1406명 |
| 다운로드 | 239058_94757_4821.jpg 239058_94760_4822.jpg 239058_94764_4823.jpg 239058_94761_4822.jpg | ||
| 일시 | 2022.12.20. 14:00 | ||
| 장소 | 광주고등법원 | ||
![]() ![]() ![]() ![]() [광주여성의전화 발언문]
광주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활동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성착취로 인한 청소녀 피해자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가해자의 강력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고작 15세였습니다. 피해자는 단지 모델이 되고 싶다는 생각으로 채팅방을 클릭 하였고 이후 가해자의 그루밍 수법에 당하여 성착취까지 이어졌습니다. 가해자는 어린 10대 청소녀를 성착취 하기 위해 1인 2역까지 해 가며 악랄한 짓을 벌였고, 매니저랍시고 모든 일들을 사사건건 보고하라고 지시를 하는 등 어느 누구라도 작정하고 성착취 하려 든다면 나이를 불문하고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의 가해자는 2015년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도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2016년 항소심이 열린 광주고등법원에서는 ‘대법원에 유사한 사건이 있으니 대법원 판결을 보고 결정하겠다.’라고 하면서 선고가 잠정 중단되기도 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2021년 어이없게도 광주고등법원 항소심에서는 유사사건의 대법원 판결과도 반대되는 결과로 가해자를 무죄로 선고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피해자는 지켜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2022년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가해자가 모델을 시켜 줄 것이라는 오인, 착각이 가해자에 대한 성관계를 결정하게 된 중요한 동기이고, 자발적이고 진지한 성적자기결정권의 행사로 볼 수 없다.”라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얻기까지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내담자는 길고 긴 싸움에서 지치지 않고 사건을 이끌어왔으며, 성인이 되어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녀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는 여전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숨겨진 가해자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이 많이 있을지 겁이 납니다. 그렇기에 이 사건은 더더욱 묻혀서도, 흐지부지 끝나서도 안 됩니다. 2015년 1심에서 징역 5년이 나왔다면, 2022년에는 더욱 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마땅할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외쳐 주십시오. 제가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1인 2역을 자행한 청소녀 성착취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라!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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