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6년만의 미투, 대법원은 재심개시로 정의를 실현하라!
- 1964년 피해자는 강간을 시도한 남성의 혀를 깨물어 방어하다가 오히려 중상해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56년후, 피해자는 자신의 행동이 정당방위였음을 주장하며 2020년 다시 한번 본 사건의 재심을 청구하고 정의로운 해결을 요청하였습니다.
- 그러나 재심청구에 대해 부산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은 연이어 기각결정을 내렸고, 현재 대법원의 최종판단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에 대한 인정과 회복은 커녕 피해자를 가해자로 내몰았던 56년전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기 위한 마지막 법적투쟁입니다.
11월25일 대법원 앞에서 56년만의 미투 피해당사자의 1인시위가 진행되었습니다.
- 11월 25일 같은 시각 전국각지의 법원앞에서 동시에 연대의 1인시위를 진행하였고, 광주여성의전화는 세계여성폭력 추방주간 캠페인을 진행하는 유스퀘어 광장에서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