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연대활동] 피해자를 해고하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전남대 규탄 기자회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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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460 | 등록일 | 2021-11-18 |
| 등록자 | 운영자 | 조회수 | 1626명 |
| 다운로드 | 전남대산학협력단성추행사건기자회견4(1117).jpg 전남대산학협력단성추행사건기자회견3(1117).jpg | ||
| 일시 | 2021.11.18. | ||
| 장소 | 전남대학교 정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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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사안 해결 못하는 부끄러운 전남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전남대는 ‘해고 무효 확인’ 항소를 즉각 취하하고, 성희롱 사안 해결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 2019년 12월 전남대학교 산학현력단 회식자리에서 성추행이 발생하고, 전남대 인권센터는 이를 ‘피해자의 허위 진술’ 이라고 결정했고, 산학협력단은 피해자를 해고 하였다. 2020년 11월 교육부가 ‘관련자 징계 및 피해자 구제’라는 감사결과를 내놓았음에도 전남대학교는 관련자 징계도 피해자 구제도 지금까지 하지 않았다. 올해 2월 우리는 이미 전남대 앞에 선 바 있다. 이후 시민사회는 정성택 총장과의 면담을 통해서 교육부 감사 결과 이행 및 인권지침 마련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뿐만 아니라 2021년 10월 제14민사부는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산학협력단은 피해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대학교는 이에 항소한 것이다. 민사 재판부는 ’성희롱사안에 대한 성인지감수성을 강조했으며. 2차 피해에 유념하고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벼이 대하지 말 것과 회식 문화에 대한 개선‘을 말하고 있는데 전남대학교는 이에 항소한 것이다. 교육부와 재판부는 ’성희롱 사안에 대한 성인지감수성을 강조했으며, 2차 피해에 유념하고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벼이 대하지 말 것과 회식문화에 대한 개선’을 말하고 있는데 전남대학교는 이에 항소한 것이다. 교육부와 재판부 시미사회가 모두 말하고 있다. 성희롱 피해자의 해고는 부당하다! 부당한 처사를 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으라고 말이다. 이제 전남대학교는 이 사안을 조속리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사과해야 한다. 전남대학교가 2년 동안 시간을 끈 만큼,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 성희롱 사안에 대한 조직의 단호하면서도 엄중한 태도는 구성원들에게 좋은 재발방지 교육이 된다. 전남대학교의 많은 구성원들이 자신이 하고 있는 학업과 연구, 노동에 열정을 다하는 모습으로 인정되길 바라며, 그것이 성차별과 성희록 등으로 훼손되고 피해자가 낙오되는 사회가 되지 않아야 한다. 그렇기에 전남대학교는 더 이상 우리의 부끄러움이 되지 말고, 인권을 수호하고 실천하여 모두의 자부심이 되어주길 바란다. 이에 피해자와 연대하는 우리단체들은 요구한다. 첫째, 전남대학교는 성희롱 사안 해결에 시간끌기를 그만하고, 피해자의 복직을 조속히 실행하라! 둘째, 전남대학교는 ‘해고 무효 확인’ 민사에 대한 항소를 즉시 취하하라! 셋째, 전남대학교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 시스템을 정비하라! 2021년 11월 17일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민주사회를위한변호가모임,성폭력상담소협의회 광주전남북제주권역, 인권지기 활짝, 전남대학교 학생행진, 전남대학교 페미니즘학회FACT, 정의당광주시당, 진보당광주여성-엄마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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