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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기자회견] 피해자에게 2차가해를 하고있는 국선변호사에 의한 성추행사건 규탄
글번호 454 등록일 2021-10-20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1625명
다운로드 기자회견1.jpg   기자회견2.jpg  
일시 2021년 10월 20일 오전 10시
장소 광주지방법원 정문 앞




[기자회견문]

                

재판부는 2차가해를 서슴치 않는 성폭력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라!

                   

2020년 9월 피해자국선변호사가 자신의 법률사무실에서 성폭력피해자를 상담하던 중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파렴치한 일이 발생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한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의 근간 및 성폭력특별법의 목적과 가치를 깡그리 무시하고 훼손한 사건임에 분명하다.

            

이 사건은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해 국가에서 마련한 제도인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를 전적으로 믿고 신뢰한 피해자의 국선변호사를 향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피해자국선변호사의 행동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가해자는 그에 합당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지금 가해자는 1심에서 겨우 1년 6개월의 선고를 받고 구금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가해자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형량을 낮추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으며 이는 피해자에 대한 심각한 2차가해로 이어지고 있다.

가해자는 수사초기에는 자신의 범죄를 전면부인하다 관련 증거와 또 다른 피해자가 나타나자 태도를 바꾸어 사과하였다, 그러나 사과를 한 후에도 가해자는 주변 지인의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피해자의 일기를 제출하면서 자신을 변호하기에 급급하였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을 알아내어 진심이 전혀 담기지 않은 형식민 갖춘 사과편지를 보내는 등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또한 가해자는 피해자국선변호인 신분으로 입수했던 피해자 정보를 피해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가해자는 이번 사건과는 무관한 피해자의 다른 사건의 기록과 개인정보 열람을 재판부에 요청하였고 재판부에서는 이를 허가하였다. 이는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사회통념을 여실히 드러내는 행위로 피해자에게 저지른 또 다른 폭력이며 심각한 2차가해가 분명함에도 이러한 가해자의 2차 가해행동에 재판부가 동참하는 행태에 우리는 분노한다.

          

피해자는 자신이 피해자임에도 스스로를 자책하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수많은 2차가해에 더해 피해자의 개인정보열람을 허가한 재판부로 인해 피해자는 더욱더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법조윤리 및 법률상 의무를 저버리고 반성은커녕 말도 안되는 억지 증거신청으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가해를 하고 있는 가해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

        

재판부는 1심에서 양형 정상참작 이유로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한 점’을 들었는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거나 자신의 죄를 뉘우친 적이 전혀 없다.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증거자료와 또 다른 피해자가 나타나자 어쩔 수없이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 뿐이다. 이는 감형의 이유가 될 수도 없을 뿐더러 현재 가해자가 저지르고 있는 수많은 2차가해 상황에 비추어보았을 때 오히려 형량을 높여야 할 것이다.

        

재판부는 가해자의 성폭력 범죄가 우발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위계와 위력을 이용한 상습적인 범죄행위임을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

자신의 범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이나 사과를 하기는 커녕 또 다른 사건의 기록과 개인정보 열람을 재판부에 요청하는 가해자의 행태를 재판부는 정확히 판단하고 그에 합당한 선고를 해야 한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일말의 양심조차 없는 국선변호인 신분인 성범죄자를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재판부에 강력히 요청한다. 그리고 성범죄자가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는 성폭력 없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끝까지 함께 연대해 나갈 것이다.

            

재판부는 2차가해 서슴지 않는 가해자를 엄벌하라!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를 보호하라!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2021.10.20.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군산성폭력상담소, 담양인권지원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김제지부 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정읍지부 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광주성폭력상담소,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남북제주광주권역,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제주여성상담소, 해남성폭력상담소, 행복누리 부설목포여성상담센터
           
관련기사: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1020091100054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10/993355/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020_0001620231&cID=10809&pID=10800
        남도일보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6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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