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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전남대산학협력단 성추행 사건 재수사 및 올바른 결정촉구 기자회견
글번호 422 등록일 2021-02-02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2084명
다운로드 전남대산학협렵단_강제추행에관한기자회견(126).jpg  
일시 2021.1.26.(화)
장소 광주지방검청 앞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강제추행사건 검찰 무혐의 처분 항의 기자회견문]

  광주지방검찰청의 성인지감수성에 근거한 재수사 및 올바른 결정을 촉구한다!

  검찰은 2021. 1. 6. 전남대 산학협력단 회식 자리에서 상급자가 피해 여성을 여러 차례 신체접촉한 강제추행 사건에 대하 여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어깨동무를 하거나 손을 잡고 어깨 내지 팔 위쪽을 누르며 자리에 앉게 한 사실 및 어깨동무를 하는 등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을 수는 있으나 그러한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얼굴을 손으로 만진 부분은 피해자 진술 이외의 증거가 부족하여 강제추행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성적 자유를 침해당했을 때 느끼는 성적 수치심은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분노·공포ㆍ무기력·모욕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성적 수치심의 의미를 협소하게 이해하여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이 표출된 경우만을 보호의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은 성적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느끼는 다양한 피해 감정을 소외시키고 피해자로 하여금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을 느낄 것을 강요하는 결과가 된다. 무엇보다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란 특정한 신체의 부분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를 당하였을 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대법원 2019도16258)하며,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대법원 2004도52 판결). 여성의 몸은 모자이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검사는 위 판결들의 취지에 반하여, 특정한 신체부위만을 따로 떼어 그런 부위 정도는 만져야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추행에 해당한다며 피의자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서 있는 자리에 따라 보이는 사실은 다르며 그 시선에 따라 드러나는 실체적 진실은 달라진다. 여성의 몸의 어떤 부위는 만져도 그 정도 쯤은 참을 수 있는 접촉이라는 편견, 추행을 당했을 때 여성들이 수치심만을 느꼈을 것이라는 섣부른 짐작이, 이 사건 검사의 불기소 이유에 쓰여 진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라는 왜곡된 기준으로 자리잡아, 여성들의 피해는 피해가 아니게 되고 가해자에게는 검찰의 결정이라는 새로운 알리바이를 쥐어준 것이다.

  검찰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실체적 진실은 평면적이고 납작한 시각이 아닌 여러 방향의 시선에서 바라보아야, 평면적인 모자이크 한 조각이 아닌, 입체적인 진실이 드러날 수 있다.

검찰이 입체적 진실을 드러낼 수 있는 시각에서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 검찰은 입체적 진실을 드러낼 수 있는 시각에서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

2021년 1월 26일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남북제주권역/전남대학교 학생모임(사회문제연구회, 용봉교지, F;ACT, 학생행진),

광주청년유니온/ 인권지기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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