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원가입
  • 로그인

  • 활동
    • 공지사항
    • 활동소식
    • 교육안내
    • 성명 및 논평
    • 카드뉴스
    • 영상갤러리
    • 이미지포스터
  • 참여
    • 후원안내
    • 회원활동
    • 자원활동
    • 인력채용
    • 나눔이야기
    • 명예의전당
  • 자료실
    • 소식지
    • 뉴스레터
    • 기타자료
  • 단체소개
    • 광주여성의전화는
    • 정관
    • 연혁
    • 조직도
    • 이용자 인권
    • 주요활동
    • 오시는길
    • 살림살이
  • 부설기관
    • 성평등교육원
    • 광주여성인권상담소
    • 바램
    • 한올지기
    • 하모니
    • 비상
  • 상담
    • 상담안내
    • 온라인상담

  • 활동

    공지사항

    활동소식

    교육안내

    성명 및 논평

    카드뉴스

    영상갤러리

    이미지포스터

  • 참여

    후원안내

    회원활동

    자원활동

    인력채용

    나눔이야기

    명예의전당

  • 자료실

    소식지

    뉴스레터

    기타자료

  • 단체소개

    광주여성의전화는

    정관

    연혁

    조직도

    이용자 인권

    주요활동

    오시는길

    살림살이

  • 부설기관

    성평등교육원

    광주여성인권상담소

    바램

    한올지기

    하모니

    비상

  • 상담

    상담안내

    온라인상담

활동활동소식

활동

  • 공지사항
  • 활동소식
  • 교육안내
  • 성명 및 논평
  • 카드뉴스
  • 영상갤러리
  • 이미지포스터
상담안내

062)363-0442
062)363-0443

평일 : am9시 ~ pm5시

활동소식

송정리성매매집결지화재사건 2심선고에 분노한다.
글번호 34 등록일 2006-04-04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3059명
다운로드
일시
장소

보도자료
2006. 4. 4(화)
광주송정리성매매업소화재사건대책위원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표 염미봉
전화 062) 361-6078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34-8번지 1층


송정리성매매업소화재사건(2005. 11. 1 발생)에 대한
2006. 3. 31 재판부의 판결에 분노한다.

송정리성매매집결지 화재사건으로 지난 2005년 11월 2명의 여성이 사망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사건으로 몇 개월이 흘렀으나, 유가족과 대책위는 화재사건으로 사망한 여성들을 잊을 수가 없다.

2006년 1월 23일 1심판결에서 성매매 강요, 폭력행사, 감금 등의 혐의가 인정되었고, 성매매업소 화재로 인한 사망에 대해 업주의 업무상과실 등이 인정되어 징역과 벌금을 병과 하는 판결이 내려졌으며, 업주뿐 아니라 실제업주 또한 화재에 대한 공적 책임, 성매매로 인한 재산취득, 성매매알선 범죄행위에 대해 형사적, 민사적으로 그 책임을 물어야함을 분명히 하여, 업주 임모씨에게 4년 징역형에 벌금 30,000,000원, 임모씨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실제업주 김모씨는 2년 징역형에 벌금 50,000,000원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2006년 3월 31일 2심에서 업주 김모씨에게 원심형량 징역2년, 벌금 50,000,000원을 뒤집고, 징역 1년 6개월, 벌금 30,000,000만원, 4년간 보호관찰기간으로 징역형 유예 및 240시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보호관찰서의 성매매알선자 수강명령 교육이수가 선고되었다.

재판부의 선고이유는,
“유흥주점 화재사건이 자주 일어나는 사건도 아니고 당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바 전국 법원의 유사 사례를 조사하여 어느 정도의 형을 내릴 것인지 검토하여 피고의 행위를 사회적 평가를 기초로 하여 형을 집행하였다.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벌금형을 두 번 받았으며 2년 동안 계속 같은 방식으로 아가씨의 성을 파는 방식으로 2004년 성매매근절을 위해 윤락행위방지법을 폐지 성매매알선행위처벌에관한법의 시행을 6개월 정도 미루면서 시민, 업주, 소비자의 괘도를 했음에도 같은 내용으로 지속적인 행위를 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형량을 비교한 바, 1심 형을 조정하였다. 이미 운영하고 있는 두개 업소를 폐업하고 처벌받은 전력이 벌금형으로 실형은 가혹하다. 다시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되기 위해 범행시초의 영업시설을 다시 하지 못하며 재범을 막기 위해 보호관찰 및 성에 관한 그릇됨을 교육 받도록 하고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도록 사회봉사활동명령 등 양벌을 병과 하여 집행한다.“이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유가족과 대책위는 받아들일 수 없고 분노를 금할 수 없다.

1심의 판결에 대해 유가족과 대책위는 재판부의 의미 있는 판결로 환영하였다. 그러나 2심 선고는 재판부가 1심에서 보여준 성매매에 대한 확고한 근절의지는 망각한 채 유가족과 광주송정리성매매업소화재사건대책위를 우롱한 판결이며 이에 대한 분노를 금활 수 없다.

2000년 군산대명동, 2001년 개복동, 2005년 하월곡동 등 성매매 집결지의 화재사건에 이어 2005년 송정리화재사건으로 2명의 생때같은 목숨을 잃고도 부족하여 얼마나 더 많은 성매매여성들이 희생되어야, 사법기관이 이에 대한 심각성을 받아들일 것인가?

김모씨는 이미 성매매에 대한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기관의 솜방망이 처벌이 성매매를 근절하지 못하고 결국 성매매여성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참극을 부른 것이다. 이러한 참극에 대하여 사법기관이 책임을 느끼고 엄격한 형집행을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심각성을 외면하고 집행유예라는 처벌을 한 것은 성매매를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사법기관이 성매매업주를 징벌하기보다는 “유흥주점화재사건이 자주 발생하지 않는다, 실형이 가혹하다”며 업주를 두둔하는 것은 가히 목불인견이다.

이에 유가족과 송정리성매매집결지화재사건대책위는 끝까지 사법투쟁을 할 것이며, 재판부의 각성을 요구한다. 대책위는 이 땅에서 더 이상 불행한 화재참사가 발생하여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기를 기원하며, 이를 위해 성매매가 근절되고 여성들이 무방비 상태로 목숨을 걸고 생활해야 하는 성매매업소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폐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성매매업주에 대해 강력한 사법처리를 하라.
하나, 성매매행위로 취득한 금품이나, 재산은 모두 몰수하라.
하나, 성매매행위를 자행했던 업소를 즉각 폐쇄하라.
하나. 사법기관은 성매매근절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하라.


2006년 4월 4일


광주송정리성매매업소화재사건 피해자 가족일동
광주송정리성매매업소화재사건대책위원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매매근절을위한 한소리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부설성매매피해여성지원시설 한올지기, 광주성매매여성지원상담소 세뚜리, 광주경실련,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전남문화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반미여성회 광주지역본부, 성매매피해상담소 언니네, 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 나누리, 여수성매매피해여성현장상담센터 새날지기, 여수여성상담센터, 여수성폭력상담소, 여수YWCA, 전남여성 1366, 참여자치21, 광주전남민중연대, 민주노동당여성위원회, 광주YWCA) 
 


이전글 고용평등주간행사
다음글 여성의 힘으로 생활자치 돌봄정치 맑은정치 실현하자!
목록
  • 회원공간
  • 이용약관
  • 개인정보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사)광주여성의전화

대표자 : 박수경 | 사업자번호 : 609-82-19414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내방로 404번길 15(농성동 391-49)
전화 : 법인: 062-363-7739 / 상담: 062-363-0442, 0443 | 팩스 : 062-363-0486 | e-mail : kjwhl@hanmail.net
후원계좌 : 광주은행 122-107-323636
Copyright 2019. (사)광주여성의전화 All Rights Reserved.

상담안내
평일 : am9시 ~ pm5시
전화 : 062) 363-0442. 0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