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에서는 2014년 7월 23일 전남도립대학교 교수에 의한 성희롱 사건과 관련하여 전남도청에 해당 학교의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이 있는 바, 성폭력이 재발되지 않도록 본 회의 요구사항을 대학에서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전남도의 사건에 대한 빠른 조치로 해당교수를 징계하였고 학교에서도 대학의 건강한 성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사건 종료 몇 개월이 지나지 않은 현재 해당사건의 가해교수를 옹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교수에 대한 따돌림과 질시도 모자라 학생들에게 민원을 제기하게하고 친분이 있는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을 보도하였습니다.
민원제기에 따른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증인요청도 거부되고 단 한 번의 형식적인 소명기회를 주었을 뿐 제시한 증거와 내용은 모두 묵살되고 무시되었습니다. 김○○교수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과정이 편파적이고 불합리했으며 지난 성희롱사건과 관련하여 본인을 징계하기위한 음모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회에서 지난 성희롱사건과 관련하여 전남도립대에 보낸 의견서에서 징계위원회 일부를 인권단체 활동가로 구성하도록 요구하였고, 이에 관계법령이 입법예고 된 상태고 재구성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사건의 징계위원회에 인권단체 활동가가 포함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 징계위원의 명단공개를 요청합니다.
- 징계결정이 객관적으로 납득가능 하도록 독립적인 재조사를 요청합니다.
- 작년 성희롱사건 이후 전남도립대의 성희롱방지대책 실시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2015년 3월 30일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라광주제주권역)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광주전남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영광여성의전화, 전남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광주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민우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군산성폭력상담소. 나주여성상담센터. 담양인권지원상담소. 무안여성상담센터. 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김제지부 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정읍지부 성폭력상담소. 여수성폭력상담소. 익산 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광주전남지회 성폭력상담소. 전남성폭력상담소. (사)전남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해남성폭력상담소. 사)행복누리 부설 목포여성상담센터.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여성상담소. 제주YWCA통합상담소.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부설 제주 여성장애인상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