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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무죄 판결에 부처
글번호 326 등록일 2015-02-17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400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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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신고율 1.1%, 그조차 의심받는 현실성 폭력피해자를 무고로 기소한 검찰은 각성하라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무죄 판결에 부쳐

2013년 12월 말, B씨는 지인에 의한 강제추행으로 상해를 입고 고소했다.
하지만 수사과정 중 검사는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간과한 심리생리검사(거짓말탐지기)의
과도한 적용, 가해자와 친분관계에 있는 주변인들의 진술에 근거하여, 피해자가 가해자를 허위사실로 고소하였다며 무고로 기소하였다.
어렵게 성폭력 고소를 결심헸던 B씨는 도리어 무고의 피고인이 되어 법정에 서야 했다.
이후 수사재판과정에서 성폭력피해자라면 당연히 '이러해댜 한다'는 기존의편견을 벗어나지 못한 강합적인 질문과 피해사실에 대한 끊임없는 의심을 견뎌야 했던 B씨, 2015년 2월 12일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해 싸움 끝에 B씨에게 무고죄 무죄를 선고하였다.

한국여성의전화와 법무법인 지평은 "성폭력 사건의 특성을 간과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문제제기하며 공익소송으로 본 사건을 지원해왔다.
재판부는 성폭력 재판부에 대한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 이에 대비되는 증인들의 엇갈린 진술, 피고인의 죄를 증명하기 어려운점 등을 거론하며,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는 검사가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며 무고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헸다. 

형법상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이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성립되는 범죄"이다. 기본적으로 증거수집이 어려운 성폭력사건은, 그 수사에 있어 피해사실에 대한 입증첵임을 피해자에게 과도하게 요구하는 방식으로 지행되어 왔다. 당연히. 수사고정에서는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게입된다. 따라서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이뤄지는 성폭력고소에 대한 무고 여부 판단은 본질적으로 위험할 수밖에 없다.

여성가족부의 2013년 전국성폭력실태조사에 따르면 성폭력피해를 경험한 조사대상자 중 단 1.1%만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이력 등 피해당시 상황과 무관한 일로 끊임없이 비난.의심당하며 무고의 피의자로 몰리며, 실제 유죄판결을 받기도 한다. 
이러한 수사, 재판기관의 태도는 1%의 신고조차 법의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인식을 강화시킨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적용이 계속되는 한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회복을 위한 사법정의 실현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성폭력수사과정에서 검사에 의해 피해자가 무고죄로 기소되는 경우 피해자들은 최소한의 자기 방어도 하지 못하게 된다. 
4대악 근절 등 성폭력 밤죄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시책이 강화되는 움직임 속에서 이번 무죄 판결은 성폭력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권익을 보호해야 하는 사법부의 역할을 환기하는 결과이다. 검찰은 이번 판결을 각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며, 성폭력에 대한 대중의 잘못된 통념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침묵하게 하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적용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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