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립대는 여대생 성희롱 교수에 대한 징계를 철저하게, 조속히 시행하라. "
7월18일자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전남도는 17일 여대생을 상습적으로 성희롱 한 혐의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징계요구를 받은 전남도립대학교
A교수에 대해 중징계를 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한다.
A교수는 지난 2011년부터 본인이 맡고 있는 학과 여학생에게 악수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며 신체 일부를 만지고 밤늦게 전화를 거는 등 성희롱 등의 혐의로 2013년 11월 이 대학 12명의 여학생들에 의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됐다. 이에 인권위는 2014년 7월초 진정에 따른 조사를 하여 전남도에 결정문을 통보 하였고, 12명 여학생 이외에도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였다.
대학 내에서의 성폭력 사건은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학생과 교수사이의 성폭력사건은 학내에서 교수가 가지는 우월적지위로 인하여 학교의 소극적인 대처, 사건처리 지연 등으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 학생들이 진정을 내자 이 학교 교수협의회에서는 가해 교수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고 한다. 교수들이 대학 내 성희롱문제를 성폭력이 아닌 심각하지 않은 문제로 피해학생들이 참고 넘어가도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역력히 보여준다. 신뢰하는 스승에게서 성희롱을 당한 피해 학생들의 고통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같은 지위에 있는 교수를 보호하기에 급급한 교수들에게 이 대학의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도덕성과 자질이 있는지 묻고 싶다.
교육현장의 성범죄행위 예방을 위해서는 성폭력예방에 대한 철저한 지침과 교육,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빠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가해자에 대해서는 범죄행위에 대한 확실한 징계를 함으로써 관련 직종에서 다시 일할 수 없도록 하여 재범을 막아야 한다.
이에 전남도립대는 가해 교수에 대한 신속한 징계와 학교 내 성폭력 상담기구를 통한 다른 피해 학생이 없는지에 대한 확인을 해야한다. 또한 학생들이 믿고 의지 해야하는 교수들이 가해자를 옹호하는 태도에 대해 사과가 있어야 한다.
전남도립대는 학내 성폭력을 묵인하지 않겠다는 학교 당국의 확고한 원칙과 의지를 신속하게 보여 제 식구 감싸기라는 논란이 없도록 하길 바란다.
2014년 7월21일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라광주권역)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광주전남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영광여성의전화, 전남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광주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민우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군산성폭력상담소. 늘푸른상담센터. 담양인권지원상담소. 무안여성상담센터. 성폭력예방치료센터 김제지부 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정읍지부 성폭력상담소. 여수성폭력상담소. 익산 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광주전남지회 성폭력상담소. 전남성폭력상담소. (사)전남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해남성폭력상담소. 사)행복누리 부설 목포여성상담센터.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여성상담소. 제주YWCA통합상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