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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학교 성폭력사건 해결을 위한 기자회견 다녀왔습니다.
글번호 298 등록일 2011-10-05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218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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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는 5일 오전 11시 광주광역시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화학교 장애인 성폭력 피해 사건과 관련해 행정기관이 뒤늦게 학교 운영 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소한 것은 7년의 투쟁과 영화 '도가니'가 일으킨 분노와 희망의 바람이 현실로 만들어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책위는 그러나 행정기관이 7년을 침묵하다가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결정한 데 대해 진심어린 사과를 먼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앞으로 인화학교 운영 법인의 행정 소송 등에 행정기관이 대비해 철저히 준비해야 하며 대책위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특히, 인화학교에서 학업을 하거나 인화원 등에 사는 장애인에 대한 분산.전원조치는 무원칙한 시설수용이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장애재판정과 인권실태조사,자립생활욕구조사를 바탕으로 자립생활을 최우선으로 지원하며 필요하다면 다른 시설로 전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와 함께 광주광역시의 인화학교 운영법인인 "우석"의 설립허가 취소 발표와 관련해 우석은 행정명령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시민에게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아울러 우석 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와 함께 제 2의 인화학교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족벌운영체제와 장애수당 갈취,후원금 착복 등 문제가 있는 사회복지법인을 규제하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시설 내 인권유린에 대한 법인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회계를 포함한 운영 전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위해 "사회복지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익 이사제 도입과 시설운영위원회 확대, 이사의 자격 강화를 통해 사회복지 법인 및 시설의 공공성, 투명성, 민주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대책위는 보고 있다.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는 이처럼 학교 운영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및 학교 폐교 그리고 법인 내 시설의 폐쇄 조치가 구호가 아닌 현실로 이뤄내고 사회복지 사업법 개정으로 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를 촉구하며 광주시청사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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