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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대구 점집 성매매 사건 성명서
글번호 168 등록일 2009-03-12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29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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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장소


대구 점집 성매수 500여명 ‘수년간 ‘영업’ 경찰 ‘장부 속 손님’ 조사 착수

대구에서 박씨(27·여)가 무속인 김모씨(33·여) 가족에게 속아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10억원대의 성매매 화대를 갈취당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박씨는 2002년 10월 김씨 집에 점을 보러 갔다가 “무속인이 될 팔자니 내 제자가 돼라”는 말에 속아 점집에 살다가 사채업을 하는 김씨 어머니로부터 500만원을 빌렸으나 제때 갚지 못해 ‘성매매 덫’에 걸렸다.

김씨 가족은 박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2004년 초 6억원의 차용증을 쓰도록 한 뒤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지난 2월까지 5년여에 걸쳐 박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뒤 사채탕감 명목으로 화대 10억3000만원을 뜯어왔다고 경찰은 말했다. 박씨는 날마다 많게는 하루 8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였으며 경찰은 성매수 남성 500여명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수사에 착수하였다.

경찰은 지난 2일 무속인 김씨와 김씨 동생(29·여) 등 2명을 구속하고, 김씨 어머니(52)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성 명 서

대구지역 ‘점집 성노예’ 사건을 비극적인 한 여성의 사연으로 축소, 왜곡시키지 말고, 성매매관련 범죄의 인권유린에 대한 근본적이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여 더 이상 이러한 성매매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최근 대구지역 ‘점집 성노예’ 피해자관련 기사가 공공연히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점심시간 식당에서조차 ‘몇 년 동안 10억을 버는 것이 가능하네 정말!! 몸 팔아서… 하하하‘ 웃으며 반응하는 시민들 대화를 들으면서 한국사회 성매매착취구조의 현실이 이토록 철저하게 왜곡된 채로 유지되어온 우리사회 치부를 만나는 듯 했다.

성매매여성의 현실조차도 성적 가십거리로만 다루어지는 것이 성매매여성 인권의 현실이자 피해여성의 삶에 지속되는 사회적 낙인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CC카메라를 통하여 일상이 감시되는 인신구속 상태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하였기에 ‘그녀는 피해자’이고, 불법으로 형성된 선불금 빚을 갚기 위하여 지금 이 시간에도 성매매현장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여성은 사회적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불법수익을 노리는 범죄자로 법적 처벌을 받아 마땅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성매매여성을 바라보는 우리사회의 시선이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논리로 인하여 성매매여성들이 성매매업소에서 탈성매매하기가 더욱더 어려워지는 것을 우리사회는 쉽사리 인식하지 못한다.

이는 성매매 문제의 핵심을 여전히 ‘여성’ 당사자만을 성매매행위자로 규정하기 때문이며, 성매매구조에 깊숙이 관여되어 살아 움직이는 각종 성매매알선업자와 불법성매매업주들의 성매매 권유·유인·알선·강제·자금제공·장소제공 그리고 일상적으로 성을 구매하는 일반남성들의 ‘구매행위’를 성매매 행위와는 별개로 생각하는 정치적으로 왜곡된 사회문화적 인식 때문이다.

이는 성매매여성에 대한 사회적 배제와 낙인을 더욱 강화하고 탈성매매를 시도하는 수많은 여성들에게 패배감과 자포자기하여 무기력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기도 한다.

‘20대 여성의 기구한 사연’을 가진 여성은 피해자가 될 수 있어도 불법적 채권채무관계의 덫에서 놓여날 수 없어 또는 여성들의 취약한 사회경제적 위치를 악용하여 각종 공갈과 위협·협박상태에서 본인의 성매매 대금으로 하루하루 각종 사채 (일수 곗돈 등)를 갚아나가는 성매매구조 현실속의 여성들은 피해자가 될 수 없는 우리사회의 문제를 직시할 수 있어야한다.

청소년성매수 행위자는 신상공개까지 되며 법적으로 처벌받지만 성인여성 성매수자의 법적 처벌에 대한 국민정서는 오히려 성매매경험여성들에 대한 혐오감과 적개심으로 대치되어 ‘남성이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오히려 여성들을 먹여살리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누구도 피해자가 아니라는 남성처벌 면제논리와 맞물린다.

이번 사건에서 볼 때 과연 500여명 성매수자들의 성구매 비용이 과연 한 여성을 어떻게 먹여 살렸는가? 한겨울에도 난방이 되지 않는 구석방에서 주인이 먹다남은 음식으로 하루 2끼를 떼우며 서너시간 수면 이외에는 아무것도 허용되지 않는 7년의 세월을 생명위협의 공포 속에서 보냈다. 성구매자들은 한 번이지만 성매매여성에게는 끝이 나지 않는 무수한 그래서 더 폭력적으로 느껴지는 성구매자들 … 어떠한 성매수자가 이 여성의 피해현실을 애써 보려하며, 더욱이 ‘누구에게나 몸을 파는 더러운 창녀’의 역사적 맥락에 진심으로 공감하려 노력하겠는가?

작금의 언론 또한 10억의 재산 몰수가 가능한지? 10억 중 어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주목할 뿐,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어떠한 여성이라도 비슷한 맥락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할 수 있다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성매매구조가 얼마나 폭력적인지, 감시·감금과 맞물려 인신매매와 맞닿아 있는지, 비인도적 성매매의 폭력성을 정치적으로 무마하고 있다. 일상적 뇌물수수와 부정부패·불법·탈법·이권싸움의 온상인 성매매산업을 유흥업소 향응제공과 술 접대 등의 경제산업논리로 대치하는 것은 성매매착취구조 속의 수많은 여성인권을 유린하는 행위이며,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유흥업소여성 연쇄살인사건을 부추기는 폭력적인 논리이다.

감금상태 한 명의 ‘성노예’로만 몰고 가는 현 언론의 흐름조차 이러한 현실을 간과하고 있어 우리사회 성매매문제의 핵심을 비켜가고 있음은 매우 유감스럽다. 이미 지난 2000년~2005년 수차례 화재참사를 통하여 일반 유흥주점 성매매조차도 인신매매의 성격을 갖고 있었음을 우리사회는 통감하였다.

성매매의 폭력성에 우리사회는 늘 민감하게 깨어있어야 한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인 7명의 보살가족들에게 이같은 피해를 입은 여성이 언론에 드러난 비단 한 명의 여성뿐이었을까? 또 다른 피해여성이 존재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되며, 피해여성을 빼돌린 의혹에 대하여도 철저하게 수사하여 전원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또한 피해여성에게 성노예생활을 가능하게 했던 남성들의 지속적 성구매행위야말로 6년간 노예생활을 주요 원인인만큼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집행하여 우리사회 일상적 성구매행위의 지속성에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다.

1. 본 사건의 성매매알선행위에 가담한 모두에 대한 철저한 법집행이 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부당한 이득에 대한 몰수추징은 물론 피해여성에 대한 합당한 손해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1. 본 사건에서 드러나듯이 지속적으로 성구매를 자행한 우리사회의 일반남성들에 대해서도 한 번의 성구매 행위가 얼마나 끔찍한 범죄행위와 연결되는지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풀리지 않은 의혹이 여전히 존재한다. 오랜기간동안 아무런 죄책감없이 이들이 벌인 범죄행위를 보면 그 많은 재산을 과연 한명의 여성만으로 축재하였을까 하는 것이다. 본 사건과 관련한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2009년 3월 12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사)광주여성의전화 '한올지기', (사)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새움터, (사)대구여성회 여성인권센터,
(사)대전여민회 ‘느티나무’,‘너른마당’, (사)수원여성의전화 ‘어깨동무’, (사) 인권희망센터‘강강술래’,
(사)제주여성인권연대'해냄',‘불턱’, (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언니네’,‘푸른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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