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원가입
  • 로그인

  • 활동
    • 공지사항
    • 활동소식
    • 교육안내
    • 성명 및 논평
    • 카드뉴스
    • 영상갤러리
    • 이미지포스터
  • 참여
    • 후원안내
    • 회원활동
    • 자원활동
    • 인력채용
    • 나눔이야기
    • 명예의전당
  • 자료실
    • 소식지
    • 뉴스레터
    • 기타자료
  • 단체소개
    • 광주여성의전화는
    • 정관
    • 연혁
    • 조직도
    • 이용자 인권
    • 주요활동
    • 오시는길
    • 살림살이
  • 부설기관
    • 성평등교육원
    • 광주여성인권상담소
    • 바램
    • 한올지기
    • 하모니
    • 비상
  • 상담
    • 상담안내
    • 온라인상담

  • 활동

    공지사항

    활동소식

    교육안내

    성명 및 논평

    카드뉴스

    영상갤러리

    이미지포스터

  • 참여

    후원안내

    회원활동

    자원활동

    인력채용

    나눔이야기

    명예의전당

  • 자료실

    소식지

    뉴스레터

    기타자료

  • 단체소개

    광주여성의전화는

    정관

    연혁

    조직도

    이용자 인권

    주요활동

    오시는길

    살림살이

  • 부설기관

    성평등교육원

    광주여성인권상담소

    바램

    한올지기

    하모니

    비상

  • 상담

    상담안내

    온라인상담

활동활동소식

활동

  • 공지사항
  • 활동소식
  • 교육안내
  • 성명 및 논평
  • 카드뉴스
  • 영상갤러리
  • 이미지포스터
상담안내

062)363-0442
062)363-0443

평일 : am9시 ~ pm5시

활동소식

개복동 성매매업소 화재사건 대법원판결 보도자료
글번호 126 등록일 2008-04-11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3669명
다운로드
일시
장소

보도자료
2008년 4월 11일 (금)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90-10 (구)선교교육원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정미례(010-4718-0557)

FAX : 02-313-1649 / 전화: 312-8297





전국연대 : 보도자료
발신일자 : 2008년 4월 11일 (금)
수 신 처 : 각 언론사 NGO, 여성, 사회 문화 담당 / 단체
발 신 처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한국여성단체연합
내 용 : 2002년 군산시 개복동 화재참사 관련 국가상대 손배사건 대법원 판결 보도 협조 요청의 건


1.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고자 노력하시는 귀기관에 경의를 표합니다.


2. 2000년 9월 19일 전북 군산시 대명동 화재참사 이후, 2002년 군산시 개복동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권유린상태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피해를 입어오던 14명의 여성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유가족과 대책위는 2002년 4월 국가 및 군산시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08년 4월 10일 오전 10시 대법원에서(대법원 2부 주심 김능환 대법관) 확정판결이 열렸습니다.


3. 재판부는 국가책임을 인정한 항소심을 확정했고, 더 나아가 전라북도에 책임을 묻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 건 번호 : 2005다48994 손해배상(기)
원 고 : 개복동 화재참사 유가족
피 고 : 대한민국 외
일 시 : 2008년 4월 10일 오전 10시 대법원 제1 민사부


Ⅰ. 사건개요
2002년 1월29일 군산 개복동유흥주점에서 발생한 화재로 성매매피해여성 14명이 감금상태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처참한 인권유린 속에서 숨진 사건 유가족들이 지난 2002년 4월22일 성매매에 대한 국가와 자치단체에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해 왔습니다.


Ⅱ. 소송경과
- 2004년 5월 14일(금)오후 2시 서울지방법원 민사17부 453호 법정에서 군산개복동 화재참사 유가족들이 국가와 전라북도, 군산시, 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청구액 총합계 3,168,524,723원)소송 1심 선고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유가족과 그동안 함께 해 온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바램을 져버리고 국가와 전라북도, 군산시는 화재로 인한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면서 희생자를 두 번 죽이는 기각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 재판부의 판결은 비슷한 사건인 군산 대명동화재참사에 대한 기존 재판부의 판결을 전격 부정하는 것으로 1심 판결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2004년 5월 17일 (느티나무)에서 유가족, 대책위, 여성단체가 공동으로 진행했습니다.




- 항소심 제기 : 2004년 6월 3일
- 항소심 선 고 : 2005년 7월 20일 오전 10시
- 항소심 선고 내용 : 국가책임에 대한 일부 승소
- 대법원 상고 : 2005년 8월 29일
- 대법원 확정판결 : 2008년 4월 10일 오전 10시


Ⅲ. 대법원 확정판결의 주요 내용

- 국가책임부분 : 감금 및 성매매강요의 피해발생에 대해 경찰공무원들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것

- 전라북도에 대한 책임부분 : 화재에 앞서 실시된 합동점검에서 전라북도 산하 소방공무원들이 해당 장소에 대한 피난 및 방화시설 설치 등을 권고하지 않은 것은 직무를 위배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냄.


Ⅳ.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한계
○ 이번 소송은 성매매문제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유기에 따른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소송으로 이미 대명동화재 사건으로 그 책임이 인정된 것에 이어 다시 한번 국가책임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 또한 전라북도 지자체의 책임을 다시 물으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지자체(소방당국)의 직무위반으로 인한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 하급심에서 패소한 지자체 책임부분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냄으로써 소방점검의 책임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일보 진전된 판결이고 적극 환영한다.

○ 그러나 국가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성매매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사망의 인과관계와 이에 대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과, 군산시의 직무유기를 인정하지 않아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의 문제, 지도점검의 문제등을 그대로 방치한 점은 한계이다. 특히 식품위생,풍속영업,건축등 여러형태로 지도점검을 하면서도 불법성매매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의 미비로 업소폐쇄로 이어지지 못하고 여전히 성매매영업을 지속시키고 있는 성매매업소들이 온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역할을 분명히 하기위해서라도 지자체의 형사상의 책임뿐만 아니라 민사상의 책임도 물었어야 한다. 그럼에도 법적인 한계로 지자체의 직무유기에 대한 민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은것에 대해 우리는 그 한계를 지적하고, 이후 이를 바꿔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번 판결은 성매매를 용인해온 것에 대한 책임과 각성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여성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된 지 올해로 4년이 되었습니다. 다시한번 우리사회를 되돌아보고 더이상의 피해와 희생이 없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한 법 집행력을 강화하여 국가와 지자체는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전글 흙으로 찾는 희망메시지
다음글 영유아일시보호소 자원봉사
목록
  • 회원공간
  • 이용약관
  • 개인정보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사)광주여성의전화

대표자 : 박수경 | 사업자번호 : 609-82-19414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내방로 404번길 15(농성동 391-49)
전화 : 법인: 062-363-7739 / 상담: 062-363-0442, 0443 | 팩스 : 062-363-0486 | e-mail : kjwhl@hanmail.net
후원계좌 : 광주은행 122-107-323636
Copyright 2019. (사)광주여성의전화 All Rights Reserved.

상담안내
평일 : am9시 ~ pm5시
전화 : 062) 363-0442. 0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