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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광주시의원'성매매경험론'발언,여성단체사퇴촉구
글번호 108 등록일 2007-12-09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342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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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예산 심의 도중 이철원시의원의 '성매매 정책은 경험자가 더 잘한다'는 발언에 대해 광주시민단체가 사퇴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시 사무관에게 "다양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정책을 다루면 효율적이다. 성매매경험이 없는 여성이 어떻게(성매매근절) 정책을 펼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사실은 남성 분이 답변했더라면 `혹시 성매매 경험이 있느냐’고 물어보려 했다”는 발언을 하였다.

광주여성의전화를 비롯한 광주여성단체는 "시의원이 성매매문제를 다룸에 있어 성매매경험 운운했다는 것은 스스로 자질 부족을 드러낸 것이라며 광주시민에게 공개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 성명서>

“성매매정책은 경험자가 다룰 때 효율적이다!”
발언한 광주시의원은 공개 사과하고 사퇴하라!

2007년 12월 7일. 남도일보 보도에 따르면 광주시 예산심의과정에서 A의원이 여성 사무관을 상대로 “성매매정책은 경험자가 잘 한다. 어떤 정책을 폄에 있어서 그 분야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 정책을 다룰 때 효율적이기 때문이다.”고 하였다. 이에 광주시민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A의원의 발언은 성매매와 관련된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성매매 경험이 꼭 있어야만 가능하며 성매매 경험이 없는 사람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말로 들린다.

성매매가 무엇인가. 인간을 인간 그 자체로 존중하기보다 인간을 상품화하여 사고파는 반윤리적이고 반인본주의적인 행태이다. A의원의 말처럼 정책을 실천함에 있어 그 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경험이 있으면 더 잘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성매매 즉, 인간의 몸을 상품처럼 사고파는 행위는 몸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파괴하는 악덕행위이며 인간을 인간 이하로 물화시키는 반이성적인 행위이다.

A의원에게 묻고 싶다. A의원은 과연 개인적으로 성매매한 경험이 있어서 여성정책에 그렇게 정통한 것인가? 성매매피해자를 보호하고 성구매자, 알선자를 처벌하는 성매매방지법의 존재 자체에 대해 무지한 것이 아닌가? 만약 A의원이 성매매 경험이 있다면, 그래서 그렇게 성매매 관련한 여성정책에 정통하다면, 아무리 뛰어난 정책을 편다하더라도 시의원활동을 사퇴하고 자수하여 그에 합당한 처벌을 먼저 받아야 할 것이다.

온 국민이 성산업의 축소와 수요차단을 위해 애쓰고 있는 이때에 시민의 대표라는 시의원이 성매매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성매매 경험 운운했다는 것은 그 어떤 말로 해명을 한다하더라도 변명이 될 수밖에 없다. A의원은 스스로 시의원으로서의 자질 부족을 드러낸 것이며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직을 스스로 벗어던진 것이다.

이에, 여성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성매매 산업을 부추긴 A의원은 광주시민에게 공개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

하나, 광주시의회의 책임자인 시의회의장은 광주시민에게 공개 사과하라.

하나, 광주시의회는 즉각 성평등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공개하고 내실 있는 교육을 실시하라.


2007년 12월 7일

광주YWCA,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민우회, 전남여성장애인연대, 광주전남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남연합

<1> . 광주시 예산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광주시의회의 발언에 관한 여성단체의견

2007년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과정에서 드러난 시의원의 성평등의식이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철원의원이 여성사무관을 상대로 "성매매정책은 경험자가 잘 한다. 어떤 정책을 폄에 있어서 그 분야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 정책을 다룰 때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라고 발언하여 여성정책에 대한 몰상식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온 국민이 성매매 산업의 축소와 수요 차단을 위해 애쓰고 있는 이때 시민의 대표기관인 광주시의회의 의원이 이 같은 발언을 한데 대해서 140만 광주시민들의 분노와 질시를 낳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7일, 강박원의장님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의 시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광주시민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 는 사과를 하였으나 이는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미봉책으로 판단되며, 향후 이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하고 시의회 구성원의 성평등 의식 함양을 위해 성인지적 의식함양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광주시 여성단체와 시민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서를 보내오니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 시민단체의 요구사항

1. 광주시 의회 의장은 광주시의회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이 같은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한데 대하여 책임을 지고 10만 시민과 여성들에게 진정성을 담은 사과가 있어야 합니다.

2. 광주시의회는 정기적인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시의원에 대한 정기적인 양성평등 교육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광주시의회는 이철원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적절한 징계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당 의원이 윤리위원회 구성에서 배제되어 있는지 윤리위원회의 인적구성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이철원의원은 즉각 성평등 교육을 이수하고, 그 결과와 함께 시민 앞에 공개적으로 사과하여야 합니다.

5. 여성단체는 광주시의회가 여성정책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간담회를 가질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시의회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가지 요구 사항에 대해 2007년 12월 20일(목)까지 광주여성단체연합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007 . 12. 14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여성단체의 요구에 광주시의회의 답변

여성단체의 공개요구 민원 처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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