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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전남구례교육청성폭력사건 가해자인 교육장 해임에 대한 여성단체의 입장☆
글번호 104 등록일 2007-11-27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354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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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구례교육청 성폭력사건 가해자인 교육장 해임에 대한 여성단체의 입장

2007년 9월 17일 전남 구례교육청에서 일어난 교육장의 성폭력사건에 대한 징계가 2007년 11월 21일 교육부징계위원회에서 해임으로 결정되었다. 사건 발생 2개월 만에 이루어진 결정이다.

구례교육장의 성폭력사건은 교육기관의 책임자로서 사회와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어야할 공인임에도 불구하고 근무 중에 술을 마시고 직위를 이용하여 직원에게 폭행과 성폭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경악을 금치 못했던 사건이다.

구례교육장의 근무 중 음주와 폭행 및 성폭력사건은 우리사회에 만연한 안일한 음주문화와 권력을 이용한 인권침해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건강한 사회란 지위가 높은 공직자일수록 자기검증과 사회적 검증이 철저해야한다. 여성단체들의 성평등 의식 확산에의 노력, 학교 교육을 통한 성평등 교육,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등 갖가지 장치를 통한 성평등 인성교육 과정을 거침에도 불구하고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성희롱 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수백 년에 걸친 뿌리 깊은 가부장적 권위주의의 폐해이다.

사회지도자들의 비도덕적, 반인권적 범행이 그치지 않는 이유 중 또 한 가지는 그 징계의 수위가 지나치게 온정주의적이고 미온적인 데 있다. 가해자도 돌봐야할 가족이 있다거나, 단 한 번의 실수로 퇴직금까지 몰수한다는 것은 지나치지 않느냐는 식의 엉뚱한 인정이 성범죄를 단절시키지 못하는 이유라고 판단된다. 특히, 성폭력이 피해자에게 끼치는 정신적 영향이 막대하고 심각하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우리 사회가 가해자에게 내리고 있는 온정주의적 처벌태도는 성폭력범죄를 근절하기보다 양산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구례교육장 해임결정은 무척 빠른 시간에 내려진 조치라는 점에서 교육부 징계위원회 결정을 수용한다.

전남교육청은 모든 직장에서 성희롱예방교육이 의무화 되었음에도 변변한 성희롱예방교육계획서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에, 성희롱예방교육계획서를 마련,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사회에 공개하여 여성인권과 평등한 사회 실현을 위한 노력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전남교육청은 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공개하라!

하나, 전남교육청은 전교직원 및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을 내실 있게 실시하라!



2007년 11월 26일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민우회, 광주노동자회,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남여성농민연합, 광주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서울여성의전화, 강서양천여성의전화,인천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강릉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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