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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인화학교성폭력사건_미성년 장애학생의 고소기간, 고소권 논란 다시 제기
글번호 101 등록일 2007-11-20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3418명
다운로드 4e41906618711c8133157a1d42225311_41.jpg  
일시
장소


<사진은 법원사거리 천막농성>

장애학생 성폭력범 엄중처벌하라!!

기억하시죠?

광주 인화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과 관련하여

인권위는 성폭력범과 성폭력 축소.은폐 혐의가 있는 8명을 고발하였습니다.

그때가 2006년 8월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후로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기소하지 못한 2명(김00, 박00),

공소권 없음을 결정한 1명(김00)을 제외하고,

5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29일

검사의 구형이후 최종 선고가 예정되어 있던 날!

재판부는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권자의 자격여부, 고소시효의 도과여부 등을 이유로

재판을 연기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재판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재판 1년 반이 지난 지금에 와서 고소사건 자체에 대해

고소시효의 도과와 고소자의 자격여부를 거론해서 어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청각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항거불능상태"운운하며, 피해자의 입장이 아닌 가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



이는 인화학교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수 많은 성폭력 문제와 맞닿아 있는 것이기에

재판부는 청각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특성을 고려하여

본 재판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이상 인화학교 학생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성폭력 가해자가 엄중처벌되기를 바랍니다.



인화학교에서 법원까지 삼보일배!!!!

법원 앞에서의 천막농성과 단식농성을 통해

검찰과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힘이 있는자 힘으로~

돈이 있는자 돈으로~

시간이 있는자 시간으로~

삼보일배, 천막농성투쟁에 함께 해주시길


미성년 장애학생의 고소기간, 고소권 논란
성폭력범 엄중처벌 요구 단식농성 시작


지난 10월 29일 선고재판의 연기의 이유는 피해자들의 고소기간과 고소권에 대한 검토가 이유였습니다. 성폭력 가해자들이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들이었고, 이로 성폭력에 대한 대응방법에 대해 교육받지 못한 청각장애학생들에 대해 항거불능상태를 인정하지 않고, 특히 청각장애에 대한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장애학생들의 성폭력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입니다. 이에 학부모, 동문을 비롯한 대책위 관계자들이 1주일간 단식농성을 합니다. 이에 많은 취재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07년 11월 19일 오후 2시
■ 장소 : 법원 앞 지산주유소 4거리
■ 단식단 : 대책위 집행부, 학부모, 동문(기타 연대단체는 릴레이 단식)

2007년 11 월 19 일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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