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원가입
  • 로그인

  • 활동
    • 공지사항
    • 활동소식
    • 교육안내
    • 성명 및 논평
    • 카드뉴스
    • 영상갤러리
    • 이미지포스터
  • 참여
    • 후원안내
    • 회원활동
    • 자원활동
    • 인력채용
    • 나눔이야기
    • 명예의전당
  • 자료실
    • 소식지
    • 뉴스레터
    • 기타자료
  • 단체소개
    • 광주여성의전화는
    • 정관
    • 연혁
    • 조직도
    • 이용자 인권
    • 주요활동
    • 오시는길
    • 살림살이
  • 부설기관
    • 성평등교육원
    • 광주여성인권상담소
    • 바램
    • 한올지기
    • 하모니
    • 비상
  • 상담
    • 상담안내
    • 온라인상담

  • 활동

    공지사항

    활동소식

    교육안내

    성명 및 논평

    카드뉴스

    영상갤러리

    이미지포스터

  • 참여

    후원안내

    회원활동

    자원활동

    인력채용

    나눔이야기

    명예의전당

  • 자료실

    소식지

    뉴스레터

    기타자료

  • 단체소개

    광주여성의전화는

    정관

    연혁

    조직도

    이용자 인권

    주요활동

    오시는길

    살림살이

  • 부설기관

    성평등교육원

    광주여성인권상담소

    바램

    한올지기

    하모니

    비상

  • 상담

    상담안내

    온라인상담

활동활동소식

활동

  • 공지사항
  • 활동소식
  • 교육안내
  • 성명 및 논평
  • 카드뉴스
  • 영상갤러리
  • 이미지포스터
상담안내

062)363-0442
062)363-0443

평일 : am9시 ~ pm5시

활동소식

참여정부 여성참여 이래서는 안된다
글번호 10 등록일 2004-08-06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3165명
다운로드
일시
장소

최근 강금실 장관의 급작스런 교체로 참여정부 출범 초기 4명이었던 여성장관이 현재 여성부 장관 1명으로 축소된 것은 우려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참여정부는 국정목표에서 양성평등을 포함한 각종 차별의 시정이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12대 국정과제 중 3번째에는 양성평등사회의 구현을 위해 공직 부분에서 여성채용 목표제의 실현을 주요한 과제로 잡고 있다.

우리는 참여 정부가 출범 초기 이러한 정책방향 아래 첫 번째 조각에서 여성장관을 4명 발탁(전체 장관 중 24%) 한 것에 대하여, 여성할당요구 30% 에는 못 미치지만 과거 정권에 비해 여성참여가 확대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여성할당제는 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여성에 대한 편견과 성차별적인 관행을 적극 교정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남성 중심 사회에서 자신의 요구와 이해를 대변해 줄 통로를 갖지 못한 여성이 세력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제도이다. 특정 집단이 수적으로 소수일 때 그 집단은 스스로 조직적 힘을 갖지 못하며,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다. 여성의 세력화란 다수집단인 남성으로부터 발탁된 극소수의 여성만이 '명목상' 상위직에 할당되는 것 의미하지 않는다. 소수집단인 여성 내부가 사회적 힘을 획득함으로써 대항집단으로 서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비율의 여성이 조직에 있어야 한다.

국제연합(UN)은 사회의 각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회원국이 할당제를 포함한 적극적 조치를 도입하도록 권장하고, 2010년까지 사회 각 부문에서 여성의 참여를 30%까지 이루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사태는 역대 정부가 정권 초기에는 생색내기 식으로 여성장관을 기용했다가 정권 중반기에 점점 축소시킨 것처럼 참여정부 또한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

양성평등사회의 실현은 우리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양성평등 사회의 실현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여성들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우리사회에서는 기업과 지방정부 등 곳곳에서 여성할당제의 실현을 위해 애쓰고 있다.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중앙정부의 조직에서 이래서는 안된다.

우리는 참여 정부가 국정목표로 제시한 우리사회의 양성평등 사회의 실현을 통한 더불어 사는 균형 사회 발전을 위해 향후 장관 임명시 30% 여성할당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2004년 8월4일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이전글 남편의 강제적 성행위를 아내에 대한 성적 폭력으로 인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다음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성매매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자행되는 극악한 범죄 재발방
목록
  • 회원공간
  • 이용약관
  • 개인정보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사)광주여성의전화

대표자 : 박수경 | 사업자번호 : 609-82-19414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내방로 404번길 15(농성동 391-49)
전화 : 법인: 062-363-7739 / 상담: 062-363-0442, 0443 | 팩스 : 062-363-0486 | e-mail : kjwhl@hanmail.net
후원계좌 : 광주은행 122-107-323636
Copyright 2019. (사)광주여성의전화 All Rights Reserved.

상담안내
평일 : am9시 ~ pm5시
전화 : 062) 363-0442. 0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