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 자 / 회 / 견
□ 일 시 : 2006년 3월 9일(목) 11:00
□ 장 소 : 광주 YMCA 4층 강의실
□ 주 최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 여성위원회
□ 참가단체 :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 전화, 광주전남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전남지역여대생대표자협의회, 전남여성농민연합), 민주노동당전남도당 여성위원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
□ 진행순서
○ 개회
○ 경과보고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응답
○ 폐회
□ 참고자료
1. 공무원노조 성희롱․성추행․성폭력․폭행 투쟁 사례
2. 곡성군 성추행 사건 관련 성명서
■ 경과보고
○ 2006년 1월 25일
- 곡성군 성추행 사건발생
▷ 사건개요
- 2006년 1월 25일 저녁 간담회 후 노래방에서 여직원들에게 담뱃불을 붙이라고 요구. 음악소리 때문에 시끄러워 이야기를 듣기 위해 피해자가 귀를 가까이 하 자 볼에 뽀뽀를 함. 패해자에게 ‘가슴이 풍만하다’는 등의 발언. 다른 여직원의 엉덩이를 만짐.
- 근무시간 중 여직원들(주로 비정규직)을 술자리로 종종 불러냄
○ 2006년 2월 7일
- 곡성군지부 ‘5급 사무관의 성추행 관련 조사요청’ 공문 발송
○ 2006년 2월 10일
- 곡성군지부의 공문에 대한 곡성군 답변 공문 접수
○ 2006년 2월 21일
- 공무원노조 전남본부 여성위원회 곡성군에 진위조사 및 관련 공무원 징계요구 공문 발송
- 공무원노조 전남본부 여성위원회 곡성군 성추행 사건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 2006년 2월 23일
- 곡성군 관련 공무원 전보조치
○ 2006년 2월 28일
- 공무원노조 전남본부 여성위원회 곡성군 성추행 사건 진위조사 및 관련 공무원 징계 촉구 공문 발송
○ 2006년 3월 2일
- 공무원노조 곡성군지부 성명서 발표
- 공무원노조 전남본부 성명서 발표
○ 2006년 3월 3일
- 광주여성민우회 성명서 발표
- 곡성군 민주사회단체협의회 성명서 발표 및 항의방문
○ 2006년 3월 6일
- 곡성군 성추행 관련 공무원 직위해제
○ 2006년 3월 8일
- 공무원노조 전남본부 여성위원회 성명서 발표
○ 2006년 3월 9일
- 공무원노조 전남본부 여성위원회 기자회견 개최
- 공무원노조 여성위원회 곡성군수 항의방문
■ 기자회견문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성희롱이 근절될 것을 기대하며
곡성군 성추행 관련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를 촉구한다.
성폭력 문제가 전사회적 이슈화가 되고 있는 시기에 곡성군에서 있어서는 안될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것과 이에 대한 불합리한 조치에 대해 우리 모두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곡성군의 성추행 관련 간부공무원은 노래방에서 같이 근무하는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비정규직 여직원에 대해 성희롱을 빈번히 자행해 왔을 뿐 아니라 해당 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자성의 모습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는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고 있다.
또한 곡성군은 각계각층의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무시한채 직위해제로 사건을 무마하려는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전남도는 소속 시군에서 발생한 추악한 행위에 대해 시의적절한 조치는커녕 진위조사 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 여성위원회와 사회․여성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사회내 뿐만아니라 전 사회에서 성희롱․성폭력이 근절될 것을 기대하면서 사건의 진위조사 및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지속적으로 촉구하여 왔으나 곡성군이 취한 사건 해결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과연 곡성군이 성추행 사건 해결의 의지와 사회정의 실현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심각한 우려와 실망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번 사건과 같은 성희롱․성추행 문제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강력한 의지와 성폭력 추방과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곡성군의 의지가 아직 남아있음을 믿어의심치 않으며 다시한번 지역여론의 중지와 기대를 모아 곡성군에 엄중히 촉구한다.
곡성군은 하루빨리 관련 공무원을 중징계 조치하고, 더 이상 성희롱․성폭력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라.
곡성군은 이 과정에서 피해 여성공무원들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만약 우리의 이러한 요구에도 곡성군에서 조속한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공무원노조와 지역 여성단체의 강력한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그 모든 책임은 곡성군에 있음을 미리 밝혀두는 바이다.
2006. 3. 9.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 여성위원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 전화, 광주전남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광주여성장애인연대, 전남여성농민연합, 광주전남지역여대생대표자협의회), 민주노동당전남도당 여성위원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
<참고자료 1>
공무원노조 성희롱․성추행․성폭력․폭행 투쟁 사례
◆ 충남 천안 안서초등학교 교장 여직원 폭행사건
○ 발생일시 : 2003. 3
○ 내용 : 여직원이 교장실에서 교장에게 폭행당하고 119에 실려가 전치00주의 진단 나왔으나 오히려 교장이 여직원을 고소하고 품위유지위반으로 감봉1개월 징계처분
○ 투쟁 : 교육기관본부와 중앙여성위원회와 함께 서명, 항의방문, 탄원서, 집회, 선전전, 기자회견 등 진행
○ 교육청에 보낸 요구사항
가. 강사를 초빙한 실질적인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나. 교육행정직 근무만족도 조사후 근무조건 개선
다. 행정실 여직원 차대접 관행 근절
라. 여성공무원 보건휴가 전면 실시
마. 교사와 교육행정직 공무원에 대한 차별대우 시정
바.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수립 시달
○ 결과 : 소청에서 감봉 취소
◆ 서울 중구지부 성폭력 구의원 사건 발생 및 투쟁 경과
○ 사건 발생시기 : 2003년 7월 경
○ 사건 경과
- 2003년 10월 말 : 종암경찰서에 윤판열 고소, 공탁금1000만원 공탁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조사.
○ 투쟁경과
<2004년>
- 3월 8일 : 피해 여직원 노조에 실상 공개
(노조에 공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피해자가 요청)
- 3월 9일 : 중구지부 긴급회의
(구의회에 공문전달 : 진상파악과 가해 의원 제명 요구 및 비상총회 결정)
- 3월 11일 : 중구청 직원 서명 (640명 서명) 및 구의회에 서명본을 제출하여 제명 촉구
여직원 비상총회에 250여 명의 여직원이 모여 본 사건에 대해 깊이 공 감하고 3월 12일 구의회에 항의방문 결정
- 3월 12일 : 구의회 항의집회 및 기자회견 개최 (중구 조합원 1백명, 연대단체 20명)
- 3월 16일 : 중구의회 징계특별위원회 방문 (윤판열 제명 촉구)
- 3월 17일 : 제명촉구 중구의회 앞 1인 시위 시작
- 3월 18일 : 서울본부 성명서 “성폭력 가해자 중구청 윤판열 구의원 즉각 수사하라!” 발표
- 3월 19일 : 서울본부 윤판열 제명 및 구속촉구 집회(100명 규모)
중구의회 의원회의에서 12명 전원 찬성으로 윤판열 제명 결정
- 4월 23일 : 서울 행정법원에 윤판열 제명의결 가처분 신청 건 기각
- 4월 30일 : 윤판열 항고
- 5월 17일 : 2심에서 가처분 신청 인용
- 5월 27일 : 중구의회 재항고
- 6월 : 서울본부 중구청 성폭력 사건 관련 구의회 개선요구 공문 발송
- 6월 10일 : 검찰에서 약식기소 (벌금 300만원)
- 11월 : 검찰의 약식기소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해여성이 가해자 윤판열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항에 대해 정식재판 회부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선고
- 11월 11일 : 피고 윤판열 항고
<2005년>
- 5월 4일 : 서울본부 중구 성폭행 가해자 윤판열 구의원 구속촉구 성명서 발표
- 5월 12일 : 2심판결 (원심 징역8월 집행유예2년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원 선고)
중구청 별관에 [성폭행범 윤판열 거부] 현수막 부착
- 5월 21일 : 윤판열 구의원 구정감사 저지 투쟁
- 5월 23일 : 성폭행범 윤판열 구의원 등원저지 투쟁(서울본부)
- 7월 11일~7월 18일 : 엄정한 법집행 촉구 법원앞 1인 시위
- 7월18일 ~7월 25일 : 성폭행범 윤판열 행정소송 규탄 법원앞 1인시위
(18일 중구지부, 19일 여성위원장․여성국장, 20일 중구지부, 21일 최미경․서원선, 22일 정지원․김진규, 25일 김남순, 조직2국장)
※ 윤판열 재판 18일 연기, 26일 연기(2회 연기)
- 9월 21일 : 윤판열 구의원에 대한 여성단체 서명 공문 발송
(민우회,한국여성단체연합,전국여성노조,서울여성노조,한국성폭력상담소,
민주노동당서울시당 등)
- 9월 26일 : 항소취하로 의원직제명 정당하는 1심 판결 확정
◆ 충북 (전)영동부군수 성희롱사건 조속해결을 위한 결의대회
○ 일시 : 2005. 9.27(화) 13:00
○ 장소 : 충북도청 서문앞
○ 참석 : 공무원노조 여성위원회 성원 및 충북본부 및 공대위 성원80여명
○ 진행
- 집회 후 항의서한 전달
- 도지사 면담 추진하였으나 도지사가 출장중이라 총무과장 면담 진행
- 9.28 김동윤 (전)영동부군수 직위해제조치
- 10. 7 징계위원회 김동윤 (전)영동부군수 해임 결정
<충북 영동군지부 성추행사건 진행경과보고>
○ 현장방문 : 2005. 7.28(목) / 충북본부 본부사무실 / 여성국장
○ 경과
• 2003. 11 당시 영동부군수가 군 난계국악단 단원과의 회식에서 성희롱을 함
• 2005. 3 단원 최모씨 부군수를 상대로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
• 2005. 4 노동부에서 “청주지방노동사무소”로 이관
• 2005. 5.11 영동민중연대(준)에서 “영동고위공무원 성추행의혹규명촉구”성명서
• 2005. 5.24 충북공대위 구성 기자회견 및 충북도청 정무부지사 면담
난계국악단 6명,차재숙,문재오(충북본부조직국장)등 8명에 대해
영동부군수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 2005. 6. 3 최모씨 진정서 취하,추가 진정인 4인은 취하 않함
• 2005. 7. 4 영동부군수 도청 총무과장으로 인사발령
• 2005. 7.21 난계국악단 노조원 6명,대책위 2명 손해배상,명예훼손으로 민∙형사 상의 고소, 고발
• 2005. 7.22 김동윤 총무과장 청남대관리소장으로 발령(자원 발령)
추가 진정인들의 조사가 진행,5차례의 사이버시위,1인시위 등 진행
• 2005. 8. 3 조사종결
• 2005. 9. 3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성희롱판결 여부 확정예정
◆ 서울 강북구지부 성추행사건 진행경과보고
○ 7/13 임시어린이집에 구청직원 30여명이 동원되어 5~6명의 학부모 교사 앞에서 바지를 벗어 옷을 추스르고 드릴을 학부모의 손에 들이대는 등 위협을 가하는 사건발생
○ 7/22 강북구청 공무원3인에 대하여 서울시청 제2인사위원회에서 정치보복성 징계 위원회 요구, 김상호 사무처장에 대해 직위해제 통보
○ 7/27 3인 모두에게 직위해제 통보
○ 7/29 “부당징계,노동조합 탄압!”정치자유 억압하는 강북구청장 탄압대회
○ 7/31 구청장 집 앞 항의집회. 일요일 임에도 불구하고 직원 30여 명을 동원하여 자 신의 집을 지키게 하는 등 권한남용
○ 8/12 과 순회 선전전 및 규탄집회 250여 명 참여
○ 8/19 동 순회 선전전 및 촛불문화제 100여 명 참여
과 순회 선전전 과정에서 조합원을 강제로 끌어내고 4~5명의 총무과 남성직 원들이 여성직원을 상대로 덮치며 카메라를 뺏으려 하고 가슴을 만져 상처를 내는 등 집단 성추행과 폭행을 자행. 이중 총무과 직원 2인을 현행범으로 연 행하고 불구속 입건
○ 8/20 “성추행범 처벌 촉구”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성명서 발표
○ 8/24 서울본부 여성위원회 4인이 북부경찰서장,강북구청장 항의방문
○ 8/30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여성위원회 및 시민사회단체 여성단체 기자회견
여성임원 4인 강북구청장에게 항의서한 전달
○ 증거불충분으로 사건 종결
<참고자료 2>
< 성명서> 곡성군수는 성추행 관련 공무원을 즉각 파면하라!!
- 98주년 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이땅에 성폭력이 근절될 것을 기대하면서 -
지난 1월 여성공무원에 대해 성추행을 저질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곡성군 간부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 3개월의 처분이 내려졌다. 그동안 각계의 큰 관심과 지탄의 대상에게 내려진 조치 치고는 터무니없이 미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성추행 관련 간부공무원은 지난 6일 사과와 소회문을 통해 본인의 심경에 대해 밝혔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이 입었다고 주장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호소일 뿐 어디에도 성추행 사실에 대한 인정이나 반성은 찾아 볼 수 없었다.
그러나 곡성군수는 그동안 각계각층을 통해 전달된 성추행 관련 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징계 촉구 의사도 무시한채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지기를 기대하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직위해제만 내려놓고 아무런 징계조치를 하지 않았다.
곡성군의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고 성폭력 근절을 위해 관련 공무원의 징계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을 대다수의 군민들과 지역민들, 그리고 피해 당사자인 여성공무원들이 이번 조치로 인해 느꼈을 실망과 비애감 얼마나 클지 곡성군수는 생각해 보았는가.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사회에 더 이상의 성폭력이 자행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도덕한 행위를 하고도 진심어린 반성이 없는 곡성군의 해당 간부공무원에 대하여 일벌백계 차원의 징계조치를 끊임없이 촉구해 왔다.
만약 곡성군수가 지역민의 의견을 무시한채 계속해서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한다면 성추행 관련 공무원보다 훨씬 더 큰 지역민의 지탄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경고한다.
곡성군수는 이제라도 지역민심이 어떠한가를 겸허히 받아들여 성추행 관련 공무원에 대해 엄중한 징계조치를 즉각 진행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2006. 3. 8.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 여성위원회
<성명서> 곡성군수는 성추행사건에 대해 진상규명과 관련 공무원을 중징계하라!
국가의 살림을 이끌어가는 국회의원이 공개적인 술자리에서 여기자를 대상으로 성희롱을 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더니 이번에는 또다시 곡성군에서 5급 사무관이 노래방에서 직급이 낮은 여성공무원과 비정규직여성공무원에게 직장내 권력관계를 이용해 성희롱을 자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우리는 지역의 건전한 문화를 일구는데 앞장서야 할 공직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며 국가의 법과 제도를 솔선수범하여 실천하여할 공무원의 이와 같은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에 대해서 함구하고 진상조사조차 실시하지 않고 있는 곡성군의 태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며 전혀 반성의 의지가 없는 가해 공무원의 개인적인 태도와 곡성군의 인사발령에 우리는 또 한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남성중심의 직장문화에서 권력을 이용 힘없는 여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자행하고 한치의 반성도 없는 가해당사자의 파렴치한 행위와 이를 묵과하고 은폐하는 해당기관의 태도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광주여성민우회는 더 이상 이와 같은 성희롱 사건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기 바라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 곡성군수는 신속한 진상조사를 통해 은폐된 사실을 철저히 확인하여 다시는 이와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 또한 곡성군은 성희롱에 직접 관련된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하고 피해 공무원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여 공직사회내의 건전한 성문화을 형성하고 법과 제도의 솔선수범하여 지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 뿐만 아니라 곡성군은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성평등한 문화가 조기 정착되도록 곡성군내 전 공무원에 대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철저히 실시하라!
2006. 3. 3
광주여성민우회
<성명서> 성폭력 범죄 하루빨리 사라지길 기대하며 관련 공무원징계 촉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곡성군지부는 곡성군민과 공직자 모두에게 우리 군에서 이와 같은 성추행의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하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성폭력 범죄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지역에서 성추행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과 이렇게까지 진행되어 올 때까지 사건의 진위조사 및 관련공무원 징계 촉구 등을 요청하여 왔으나 미온적으로 대처한 관련 부서 등에 심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와 의무를 스스로 이행하지 못한 부분도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수차에 거쳐 이와 유사한 성추행을 당하거나 목격하였으면서도 인사상의 불이익과 직장상사 또는 지역 선・후배라는 이유로 묵인하여 온 탓이기도 하다.
성추행을 당하고 비인간적인 비참한 상태까지 빠져든 우리의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본인이 성추행하고도 하지 않았고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한다. 아무리 술에 취해 있다고는 하나 당시 동행하였던 공무원들에게 물어보면 생각은 날것이다.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해결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곡성군지부에서는 그동안 전 곡성읍장으로 재직시 행하였던 행위에 대하여 몇 가지 더 확보하였다.
다시 한번 다음사항을 촉구하는 바이다.
1. 성추행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정중히 공개사과 하라.
2. 곡성군은 진위 조사 후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중징계 요구하라.
3. 곡성군은 성추행 피해자 관련 공무원(비정규직포함)들에게 인사상의 피해와 불이익조치를 하지 마라.
만일 위와 같은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때는 법적 투쟁을 할 것이며 모든 책임은 곡성군과 전 곡성읍장에게 있음을 밝혀두며 다시는 우리 공직사회 전체에 만연되어 있는 온갖 비리와 불합리한 관행들을 없애는 계기가 되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무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곡성군민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 3월 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 곡성군지부
<성명서> 곡성군수는 성추행 관련 공무원을 즉각 파면하라!
성추행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시기에 전남 곡성군에서도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5급 사무관이 노래방에서 여직원을 성희롱하고 성추행하는 것도 모자라 비정규직 신분의 불안정성을 이용해 근무시간에 술집으로 불러내 술시중과 성희롱을 빈번히 자행했다고 하니 공직사회를 성희롱과 성추행으로 더럽히는 자들에 대해 실망감과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또한 곡성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진위조사 조차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사건의 무마를 위해 읍장이었던 관련 공무원을 본청 과장으로 발령하였으며, 더욱 분노할 일은 성추행 관련자 5급 사무관은 좁은 공간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수는 있지만 성추행 한 사실은 없고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곡성군과 관련 5급의 이런 태도는 우리 사회 여성들의 가슴을 두 번 세 번씩 시퍼렇게 멍들이는 행위이며, 부정부패 추방과 공직사회 개혁으로 다수 국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해온 수많은 공무원들의 피와 땀을 갉아먹는 행위이다.
곡성군수는 이번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관련 공무원을 파면 징계조치하여 다시는 곡성군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성추행과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만약 사건이 이렇게 공론화 되어 진실이 밝혀지고 있음에도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곡성군 뿐 아니라 전남지역내 여론의 지탄과 강력한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2006. 3. 2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
<성명서> 곡성군수는 성추행 공무원을 즉각 파면하라!
온 나라가 성추행 사건으로 들끓고 있는 가운데 우리 곡성에서도 전 곡성읍장(현재는 민원세정과장)인 문○○씨가 노래방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건을 일으켜 군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
문○○씨는 여직원 5명을 포함한 12명의 직원과 함께 회식 뒤풀이를 하던 중 여직원 ㄱ씨의 뺨에 기습적으로 입맞춤을 했으며, 이에 ㄱ씨는 문○○씨의 그런 행위는 성추행임을 분명히 경고했음에도 또다시 “가슴이 풍만하다.”는 등의 언어폭력을 행사했는가 하면, 그 후 노래를 부르던 중 또 다른 ㄴ씨의 엉덩이를 만지는 추행을 했다는 것이다.
읍사무소 여직원들에 따르면 문○○씨는 상급자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여직원 몸 만지기, 술 따르기와 담뱃불 붙이기 강요 등의 성폭력을 거의 일상적으로 행해 왔다는 것으로 보아 우리 곡성군민들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태를 접한 곡성군과 곡성군수는 성추행당한 당사자의 감사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는커녕, 사건 무마를 위해 곡성읍장이던 문○○씨를 본청 과장으로 발령하여 성추행을 하고도 오히려 영전을 했다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
곡성군수의 이러한 태도는 성추행과 같은 반사회적인 행위를 묵인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러한 군수의 처사에 대해 대다수의 곡성군민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반성은커녕 사건을 무마만 하려는 문○○씨와 곡성군수의 이러한 태도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며, 이러한 사건이 다시는 되풀이되지를 않기를 바라면서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사건 당사자인 문○○씨는 당장 공개사과 하라!
하나. 곡성군수는 문○○씨의 전보발령을 취소하고, 중징계에 처하라!
하나. 곡성군수는 이러한 사건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
2006. 3. 3
곡성군민주사회단체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