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4년 가정폭력 없는 평화의 달 캠페인 안내 | |||
|---|---|---|---|
| 글번호 | 399 | 등록일 | 2024-04-23 |
| 등록자 | 운영자 | 조회수 | 1285명 |
| 다운로드 | |||
|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을 ‘처벌’할까요?” 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에 따라 가정폭력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닌 ‘상담’과 ‘교육’을 받게 하고, ‘보호처분’하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해자는 감옥이 아닌 피해자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 가정폭력이 또다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적조항은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지원 정책 기조에 영향을 주고 있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1. 가정폭력처벌법 제1조 목적조항을 ‘가정유지·보호’가 아닌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 보장’으로 개정하라. 2. 가정폭력범죄를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 처벌을 원칙으로 규율하라. 3. 가정폭력처벌법 제9조의2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전면 폐지 및 가정폭력처벌법 내 '피해자 의사 존중'과 관련한 내용 삭제하라. ■ 가정폭력 개정 촉구 서명 :https://vo.la/JnVMt (사)광주여성의전화 |
|||
| 이전글 | 2024년 오월사업 안내 |
|---|---|
| 다음글 | 제22대 총선 대응 캠페인 '제보해 주세요! 이상한 후보, 이상한 공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