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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63-0442
062)363-0443

평일 : am9시 ~ pm5시

공지사항

제12차 가정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 신청안내
글번호 338 등록일 2021-04-06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1910명
다운로드 2021가정폭력상담원교육일정표-수정.hwp   제12차수강신청서.hwp   온라인화상교육동의서.hwp  

■ 기 간

❍ 2021. 4. 26(월)~2021. 5. 18(화) 10:00~17:00 (총100시간)

■ 접수 및 등록

❍ 접수기간 : 2021. 3. 16(화) ~ 4. 16(금)

❍ 등 록 : 신청서제출→교육비입금→등록완료

※신청서제출은 아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홈페이지(www.gjhotline.org)공지사항에서 수강신청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이메일(kjwhl@hanmail.net)또는 팩스(062-363-0486)로 제출(방문접수도 가능)

■ 대 상

❍ 인 원 : 30명(선착순)

❍ 신청자격 : - 별도 기준 없음

- 교육과정 수료만으로 상담원 자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개별기준 또한

갖추어야 합니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별표3] 제2항' 中 개별기준 (다음 중 하나)

1.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6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대학, 산업·교육·전문·원격·기술대학)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3.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 가정폭력방지 관련업무에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임직원으로 2년 이상 상담 및 보호업무에 근무한 경력 이 있는 사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원의 경우만 해당 )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온라인 화상 동의서, 증명판 사진 2매, 신분증사본

■ 장 소

❍ 교육방식 : 비대면 교육 84% ZOOM 활용/ 대면교육 16%

■ 내 용

❍ 여성주의상담, 여성폭력상담의 특성 및 사례연구,상담원의 자세와 역할 등

■ 교육비

❍ 교육비 : 350,000원 (교재비 포함)

❍ 회원할인(연회비50,000원 이상 납부자에 한하여 10%할인 혜택)

※ 환불규정은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 교육생이 교육개시 전까 지 환불을 요청한 경우 기 납부한 수강료전액을 환급하고 교육개시 후 환불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기준 적용하여 환급

-총 교육시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해당액 환급

-총 교육시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해당액 환급

-총 교육시간의 1/2 경과 후 : 미환급

​ ❍ 입금계좌 : 광주은행 122-107-323645 예금주(광주여성의전화)

■수료기준

❍ 여성가족부 운영지침에 따라 90%이상 출석시에만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 수강신청자 유의사항

1. 본 양성과정 교육 수료만으로 상담원 자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른 개별기준을 갖추어야 종사자의 자격기준이 됨

2. 수강신청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하시기 바라며, 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의 책임이며, 부정한 목적으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와 대리수강 적발 시 당연 탈락조치와 향후 교육프로그램 수강이 제한

3. 상기 교육과정은 비대면 온라인 화상교육으로 진행예정이므로 화상교육을 수강하기 위해 개인별 인터넷이 연결된 PC(웹캠포함), 노트북, 테블릿을 구비하여야 함.

4. 출석관리 : 출석여부는 실시간 수강화면을 통해 참여현황을 모니터링 함.(단순 로그인 여부 확인 X)

■기타사항

❍ 가정폭력관련 상담원 교육은 교육훈련시설로 설치신고가 완료된 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광주여성의전화 교육훈련시설 광주서구-20070215-001호)

◈문의 :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광주여성인권상담소(062-363-0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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