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0 12차성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 모집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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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316 | 등록일 | 2020-06-22 |
| 등록자 | 운영자 | 조회수 | 3087명 |
| 다운로드 | 12차성폭력상담원양성교육수강신청서.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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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 간 ❍ 2020. 8. 10(월)~2020. 8. 28(금) 10:00~18:00 (총100시간) 2. 접수 및 등록 ❍ 접수기간 : 2020. 6. 22(월) ~ 7. 31(화) ❍ 등 록 : 신청서제출→교육비입금→등록완료 ※신청서제출은 아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홈페이지(www.gjhotline.org)공지사항에서 수강신청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이메일(kjwhl@hanmail.net)또는 팩스(062-363-0486)로 제출(방문접수도 가능) 3. 대 상 ❍ 인 원 : 30명(선착순) ❍ 신청자격 : - 별도 기준 없음 - 교육과정 수료만으로 상담원 자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개별기준 또한 갖추어야 합니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中 개별기준 (다음 중 하나)
4. 장 소 ❍ 교육장소 : 광주여성의전화1층 혜심교육실(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404번길15) 5. 내 용 ❍ 여성주의상담, 성폭력상담의 특성 및 사례연구,상담원의 자세와 역할 등 6. 교육비 ❍ 교육비 : 350,000원 (교재비 포함, 점심은 별도) ❍ 회원할인(연회비50,000원 이상 납부자에 한하여 10%할인 혜택) ■ 환불규정은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 교육생이 교육개시 전까 지 환불을 요청한 경우 기 납부한 -총 교육시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해당액 환급 -총 교육시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해당액 환급 -총 교육시간의 1/2 경과 후 : 미환급 ❍ 입금계좌 : 광주은행 122-107-323645 예금주(광주여성의전화) 7. 수료기준 ❍ 여성가족부 운영지침에 따라 90%이상 출석시에만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8.기타사항 ❍ 개정된 법률(2013.6.19)에 의거 성폭력관련 상담원 교육은 교육훈련시설로 설치신고가 완료된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광주여성의전화 교육훈련시설 광주서구-20140108-001호) ❍ 준비물 : 개인컵 혹은 텀블러, 필기도구 ◈문의 :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광주여성인권상담소(062-363-04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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