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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63-0442
062)363-0443

평일 : am9시 ~ pm5시

공지사항

2020 12차성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 모집안내
글번호 316 등록일 2020-06-22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3087명
다운로드 12차성폭력상담원양성교육수강신청서.hwp  




1. 기 간

❍ 2020. 8. 10(월)~2020. 8. 28(금) 10:00~18:00 (총100시간)

 

2. 접수 및 등록

❍ 접수기간 : 2020. 6. 22(월) ~ 7. 31(화)

❍ 등 록 : 신청서제출→교육비입금→등록완료

※신청서제출은 아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홈페이지(www.gjhotline.org)공지사항에서 수강신청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이메일(kjwhl@hanmail.net)또는 팩스(062-363-0486)로 제출(방문접수도 가능)

 

3. 대 상

❍ 인 원 : 30명(선착순)

❍ 신청자격 : - 별도 기준 없음

- 교육과정 수료만으로 상담원 자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개별기준 또한

갖추어야 합니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中 개별기준 (다음 중 하나)

 
  
  1.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6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대학, 산업·교육·전문·원격·기술대학)졸업이상


     
     학력소지자

 
 
  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으로 성폭력방지 관련업무에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무원으로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임직원으로 2년 이상 상담 및 보호업무에 근무한 경력 이 있는 사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원의 경우만 해당
 )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증명판 사진 2매, 신분증사본
 

 

4. 장 소

❍ 교육장소 : 광주여성의전화1층 혜심교육실(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404번길15)

 

5. 내 용

❍ 여성주의상담, 성폭력상담의 특성 및 사례연구,상담원의 자세와 역할 등
 

6. 교육비

❍ 교육비 : 350,000원 (교재비 포함, 점심은 별도)

❍ 회원할인(연회비50,000원 이상 납부자에 한하여 10%할인 혜택)

 ■ 환불규정은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 교육생이 교육개시 전까 지 환불을 요청한 경우 기 납부한
    수강료전액을 환급하고 교육개시 후 환불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기준 적용하여 환급

  -총 교육시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해당액 환급

  -총 교육시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해당액 환급

  -총 교육시간의 1/2 경과 후 : 미환급

​ ❍ 입금계좌 : 광주은행 122-107-323645 예금주(광주여성의전화)

7. 수료기준

❍ 여성가족부 운영지침에 따라 90%이상 출석시에만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8.기타사항

❍ 개정된 법률(2013.6.19)에 의거 성폭력관련 상담원 교육은 교육훈련시설로 설치신고가

완료된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광주여성의전화 교육훈련시설 광주서구-20140108-001호)

❍ 준비물 : 개인컵 혹은 텀블러, 필기도구
 

◈문의 :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광주여성인권상담소(062-363-0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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