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정관 12조 2항에 근거하여 (사)광주여성의전화 대표 임기가 만료 되었기에 차기 대표 추천을 받습니다.
※ 추천 기한 : 2019. 1. 18 (금)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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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조 (임원의 선출) ① 임기가 만료된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30일 이내에 선출하며, 궐위된 임원의 후임자는 궐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출하여야 한다. 단, 임기의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 대표는 정회원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거나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로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