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 첨부 참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안" : 첨부 참조
두 법안은 2004. 3. 2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공포후 6개월이 경과된 후 시행됩니다.
(덧붙여)국회는 2월 27일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함으로써, 여성부는 정부조직법 시행일인 금년 6월부터 보육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되었다.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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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10 | 등록일 | 2004-03-03 |
| 등록자 | 운영자 | 조회수 | 373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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